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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군사법제도의 시행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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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6.]



    2022. 7. 1.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새로운 군사법제도가 시작된지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②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③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관 확인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④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 ⑤군검사의 구속영장청구시 부대장 승인제도 폐지 등이다


    이번 군사법제도 개선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데다 공정성을 의심받아온 군 사법기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군사법 분야에서 군 지휘관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존재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판결을 한 바가 있다. 또한 세계 군사강국은 군사재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안보현실 등을 고려하여 군기강 확립 및 지휘권보장과 장병의 인권보장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군사법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천영 변호사 (cy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