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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 - 안전지대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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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안전지대(safe harbor)’ 범위가 확대되고 판단기준도 ‘거래총액’으로 변경됩니다. 적법한 내부거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1. 거래유형별 안전지대 신설

    기존 심사지침은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안전지대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변경 심사지침은 자금거래 외에 자산거래, 부동산임대차거래,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안전지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판단기준 : ‘거래총액’ 기준으로 변경

    안전지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가격[1]과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가격요건)거래총액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총 100억 원, 나머지 거래유형의 경우 총 3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규모요건). 거래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자금거래의 경우, 안전지대 규모요건이 ‘지원금액[2] 1억 원 미만’에서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안전지대 적용 범위가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주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결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심사지침 II.5.)

    [각주2]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심사지침 I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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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안전지대 신설

    ‘상품·용역거래’ 중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지원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지대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① 100억 원 미만이고(절대적 규모요건), ②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3]의 12% 미만이어야 합니다(상대적 규모요건).

     

    [각주3] 직전 3개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초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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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당성 안전지대 기준 상향 조정

    개별 거래유형별 안전지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①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②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으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심사지침의 부당성 안전지대 규모요건은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지원금액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자금거래 안전지대 규정의 규모요건이 ‘지원금액’ 기준에서 ‘자금거래 총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래 총액이 큰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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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홍 변호사 (ghkim@jipyong.com)

    장품 변호사 (pjang@jipyong.com)

    이종헌 변호사 (jhlee@jipyong.com)

    박상진 변호사 (parksj@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