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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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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3.]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고,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전, 기본방향 및 감축목표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①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②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2. 5대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①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②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③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④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⑤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을 5대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이행관리 및 평가방안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통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은 ①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되어 재활용되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하였고, ② 순환경제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③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국가가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토록 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금), 제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ESG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가 기업경쟁력의 핵심가치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니라는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근로자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협·단체, 연구소, 안전기술개발 공급·수요기업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조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향후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안전기술개발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분야 인력양성, 컨설팅 등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지원방안,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 추진 중인 제조안전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고, 동 사업을 통해 확보할 안전 솔루션을 내년 하반기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