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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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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0.]



    이번 주 국내뉴스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을 신설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부는 지난 1월 4일 신재생에너지 전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편 방향을 결정함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사업의 참여범위를 재편하고, 인접주민의 우대를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함. 1월 중 RPS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하여 탄소검증제 전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함.

    *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거지역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함.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고,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임.



    ■ 정부는 12월 27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ESG 정책 추진을 총괄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함

    *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1) 글로벌 기준·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2)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임. 또한 3)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것임. 4)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5)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예정임.

    *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방송평가에 ESG를 반영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 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됨.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됨.

    *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장애인/여성고용 평가,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평가 등 사회적 책임 및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구성·운영 평가, 경영투명성 등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함.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