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방검찰청

    검, 부당지원 기업 ‘배임’ 수사 확대한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4556.jpg

     

    검찰이 기업의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를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업 담합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권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했던 검찰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이를 통한 사익편취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법인 뿐만 아니라 총수·임직원 등 개인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2일 고발한 조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5일 고발인 조사를 거쳐 조 회장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최근 총수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SPC 그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그 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장기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초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고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 한국타이어 법인만 고발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다. 직접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계좌추적·소환조사를 통해 오너가·임직원의 조직적 개입과 부당지원을 넘은 사익편취 행위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받은 배당금의 사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서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 고발에 비해 수사 대상 기간이 넓어지고 수사 대상자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기소가 됐을 때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 등에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 회장이 기업승계를 한 것인지도 수사대상이다.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지만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고문과 조 명예회장도 검찰 수사범위에 들어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