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청구서 양식 개선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등 양식 20종
    법원 전자민원센터·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각각 게시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4614.jpg

     

    법원이 후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청구서 양식 20종을 개선했다. 후견 사무의 처리가 편리해지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
    은 지난 12일 후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청구서 양식을 개선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양식은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서 등 총 20종에 달한다. 


    184614_9.jpg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각종 청구서 양식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여지가 큰 것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달라진 청구서 양식에는 청구서별로 작성 요령이 더 명확하게 명기돼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필수 서류 누락이나 양식 작성 오류 등으로 인한 보정 명령도 최소화돼 신속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서 유형 중 민법 제947조의2의 가정법원 허가 대상 이외의 법률행위에 대한 허가 청구서 양식은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로 일원화돼 후견인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84614_1.jpg

     
    서울가정법원은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과 실제 양식의 제목이 불일치해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양식들을 모두 정비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양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고, 민원서류 작성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후견 사건은 2013년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보험 등 재산 영역과 공법상 신청행위 등 국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센터를 개설했고, 그동안의 후견 실무와 후견 감독 사례를 종합해 이번 청구서 양식 개선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