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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 발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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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의 법적성격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첫 책이 나왔다.

    이성일(50·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는 14일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

    책은 1951년 제정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만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었다.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성격 △학계·대법원·헌법재판소 입장 분석 △체계정당성 원리 검토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 검토 △진정신분범 또는 의무범 여부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장검사는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법이 아닌 형사법으로 연구해 학위를 받은 1호 박사다. 그는 '조세포탈죄의 법적성격과 성립범위'를 주제로 쓴 논문으로 성균관대에서 형사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후로 조세범처벌법과 조세포탈죄에 대해 형사법적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이 부장검사는 "조세포탈죄를 전체 형사법 체계에서 조망했다.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그외 특별법 위반죄와 비교했다. 현행 조세포탈죄, 체납처분면탈죄, 원천징수의무 위반 등의 법정형과 특례규정을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관점에서 분석했다"며 "조세포탈죄를 형사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의 법적성격에 치우쳐 분석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전반적 법률체계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졌다"며 "위계의 개념요소에 관한 이론적 툴(tool)이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소송사기에 관한 대법원 입장을 일맥상통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