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주로 증거 채부에 관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의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PC 25대를 포맷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지난 5차 공판의 증인인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 씨의 증언 중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포맷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모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모관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외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손 검사로부터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고발장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거쳐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12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 검사는 2021년 9월 초순경부터 11월 말 경까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실시된 압수수색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고, 손 검사 측은 재항고를 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수처 측의 석명과 동시에 본안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손 검사 측에게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원심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건을 원심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그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법익 귀속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생성, 이용 등의 권한을 보유 행사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등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만 통지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