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위 규칙이 미국 기업의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반ESG 법안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치뤄야 하는 비용, 2023년 ESG 및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발표한 규칙 제정을 위한 어젠다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경업금지약정 금지 규칙은 동 조항에 대한 미국 양당의 반대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발표한 경업금지약정 금지 규칙안은 기업과 근로자 간 유해한 수준의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위 이슈는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친 기업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동 이슈에 대해 설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계약에 대해 정부기관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위 규칙안에 대한 저항이 거셀 경우 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FTC가 제안한 규칙안은, 중소기업부터 포춘 500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이나 그와 유사한 약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창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행임. 해당 규칙안이 제정될 경우, 최종 규칙안이 발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자가 전, 현직 근로자와 처결한 기존 약정이 무효가 됨.
* FTC는 경업금지약정이 3,0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착취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음. 또한 FTC는 경업금지약정을 금지함으로써 연 3,000억 달러의 임금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음.
* Lina Khan FTC 위원장은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이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임금과 개선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재풀을 개발하고 확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관행을 없앰으로써, FTC의 규칙안은 역동성, 혁신, 건강한 경쟁을 고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 FTC는 위 경업금지약정 금지 규칙에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FTC가 발표한 규칙안은 미국 최대 로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반발을 사고 있음. 미국 상공회의소는 SEC의 규칙이 ‘노골적으로 위법’하며 SEC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반발했음.
* 한편 임팩트 투자 단체인 Nia Impact Capital의 설립자인 Kristin Hull은 근로자는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근로자 처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우려한다고 말하며, ESG 투자에 특화된 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자산관리사들 역시 해당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경업금지약정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의 지지를 받았음.
■ 반ESG 정책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7억 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미국 각 주에서 주 연금 펀드 등의 운용에 있어 특정 ESG 기준을 사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6개 주의 납세자들은 수억 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경제 정책 컨설팅 기업인 Econsult Solutions Inc.에서 발표에 따르면, 플로리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 차원에서 ESG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제한할 경우 지방채 채권에 대한 추가 이자 부담금으로 매년 2억6,400만 달러에서 7억80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해야 함.
* 해당 연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다른 주로 확대하여 연구한 것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텍사스주에서 도입한 주 펀드를 ESG 투자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추가 이자 부담금으로 최대 5억 3,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번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었던 미국 6개 주는 텍사스주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이와 유사한 법안 또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주들임.
* Sunrise Project는 지속가능투자 기관인 As You Sow와 Ceres를 대리하여 Econsult Solutions Inc.에게 위 연구를 의뢰했음.
* 역사적으로 각 주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입찰서를 제출했던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채권을 운용할 자산 운용사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저하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 As You Sow의 CEO인 Andrew Behar는 “각 주의 재무부가 역사적으로 각 주의 지방채에 자금을 조달했던 금융기관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정책 입안자들로 인해 경쟁이 저하되고, 자금이 낭비되며, 전반적인 배임이 발생합니다.”라고 지적하며, “주 재무부가 할 일은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 리스크에는 환경 리스크, 사회 리스크, 그리고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억 달러를 낭비한다면, 이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음.
* ESG 투자에 대한 정치적 역풍은 지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주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도움이 되었음. 주 감사 선거 결과, 미국 5개 주에서 금융 담당관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음. 이러한 성공은 ESG 투자는 자본시장과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으로 인해 가능했음.
■ Moody’s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이 ESG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이슈 중 하나임
Moody’s Investors Service는 향후 몇 달 동안 자본시장을 견인할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2023 전망의 일환으로, 2023년 신용 품질을 형성할 주요 요인으로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규제변화 등을 들었습니다:
* 올해 Moody’s는 그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탈탄소 계획에 대한 조사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이는 탄소 전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의 정책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생활비 증가를 둘러싼 걱정이 공공/민간 영역에서 사회 관련 리스크를 키우고 있음.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거버넌스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또한 Moody’s는 ESG 규제에 대한 복잡성이 커져감에 따라 금융 부문의 평판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음.
* Moody’s는 신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거론했는데, 그 중에는 천연자원과 종 다양성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규제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도 있었음.
* Moody’s의 부사장 겸 선임 신용 책임자 Rebecca Karnovitz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거시경제 리스크, 금융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는 2023년에도 ESG리스크를 악화시킬 전망입니다.”라고 말하며, “한편,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환경 리스크를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조속한 탈탄소화와 적응 금융(adaptation finance)의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음.
■ 기타뉴스
* 미국 규제정보국은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2022년 9월 규제유연화 의제(flexibility agenda)를 발표했는데, 해당 의제에는 규칙 제정을 위한 50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이 2023년 4월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임. 위 일정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곧 최종 규칙이 발표된다는 점은 고무적임. SEC는 또한 올해 봄에 인적자본관리 공시 관련 규칙을 내놓을 예정임. 또한 SEC는 올 가을에 기업 이사회와 이사회 후보의 다양성에 대한 공시 규칙 변경안을 발표할 예정임.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