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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시세차익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원대 외화 불법송금 혐의 20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과 공조 수사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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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인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거래소의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온 뒤 4조 원이 넘는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무역 대금을 명목으로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 300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중국, 일본, 홍콩, 호주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과 세관은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000여 개 계좌와 약 15조 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외화 송금과 가상자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돈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200억∼2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 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은 현물을 들여오는 정상적 무역대금이 아닌, 오직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것"이라면서 "외화보유고에 타격을 준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 이들 일당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은행은 총 9곳으로 조사됐다”며 “은행 없이는 외화 송금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송금으로 인한 실적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까다롭게 심사할 이유가 없다. 의심 정황이 있는 거래와 자금 세탁 여부를 걸러낼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송금 자금의 '대북 송금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