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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나상훈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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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누적된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과도 맞물리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실무를 개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실무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 등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변경의 경과,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림으로써 채무자와 신청대리인 등 개인도산 관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정(2022. 6.)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6월경 개인회생채무자들의 주식,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실무준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던 종래 실무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의 문언적·법률적 의미에 반하고, 주식, 가상화폐는 이미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며, 더구나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위 ‘영끌’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2030세대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가 사회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하였다. 위 실무준칙의 제정으로 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정(2022. 11.)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9월경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실무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무기준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담당 판사 3명, 개인파산관재인 1명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으로 상속재산 파산사건 TF를 구성·운영하였다. 위 TF 운영의 결과로 위 실무준칙을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위 실무준칙에서는 ① 상속인에 대한 과다한 자료 요청을 지양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신청에 특유한 자료제출목록을 마련하였고 ② 피상속인과 거주·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등)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③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상속재산 파산신청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지정하였고 ④ 상속인은 법원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위 TF에서는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추후 형성된 파산재단에서 상속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논의주제였다. 위 TF 연구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를 살펴보니 재판부 및 파산관재인별로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재단채권 인정 여부가 제각각 달랐었다. 또한 그간 실무는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한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인지, 특히 접수한 부의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소명해야 했다.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이미 장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부의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많아 실무상 상속인 측에서 부의금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위 TF에서는 상속인이 부의금을 소명한 경우에는 종래의 실무대로 장례비용에서 소명된 부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되, 상속인이 부의금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정액의 금액을 장례비용으로서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기로 정하였다.

    위 실무준칙의 제정으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이후 자신의 책임과 의무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파산관재인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보다 널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2022. 11.)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경우에는 통상 환가할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약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절차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접수된 취약채무자의 파산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①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일 것 ② 환가에 이를만한 정도의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일 것 ③ 개인채권자가 없는 사건일 것 ④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종래 동시폐지절차는 파산선고(동시폐지) 이후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 이미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어 이의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면책제도는 파산선고(동시폐지) 전에 미리 이의신청기간결정을 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취하고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동시폐지와 면책결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도 협의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파산신청 당시 급여개시일이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자에 대하여 신속면책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파산규칙 제4004조(c)(1)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즉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면책제도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데도 법원이 면책불허가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신속면책제도 역시 채권자의 의견을 살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를 신속하게 면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위 미국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시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초까지 신속면책제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 접수사건 중 4건이 이미 면책결정까지 받아 종국되었고 접수일부터 면책결정일까지 평균 소요일수는 33.5일이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일반 파산·면책사건의 접수일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약 240일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신속면책제도의 이름에 걸맞게 매우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도 신속면책제도가 취약채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개정(2022. 12.)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2년 10월경 종래의 개인파산 엄격심사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되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최소 절차 비용을 100만 원 이상의 고액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서울회생법원도 이를 받아 개원 이후에 위 실무준칙을 제정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기본 예납금을 3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물가가 상승한 점, 당시 30만 원이었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가 현재 45만 원으로 증액된 점, 개인파산 사건이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고, 위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비율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부 법원에서는 이미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위 실무준칙을 개정하였다. 종래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기본 예납금 역시 종래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기본 예납금 인상과 발맞추어 법원 외부에서 파산관재인의 무리한 환가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환가보수체계도 일부 개편하였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환가는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고 환가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금액이 배당될 필요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환가할 경우의 환가보수는 종래 실무에서 적용하던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본 예납금의 증액과 소액환가 구간의 환가보수 감액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일정 정도 보장되는 한편 채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소액환가 시도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6. 나오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동참해준 개인도산 담당 판사, 회생위원, 파산관재인께 감사드린다.

    한편,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라는 서울회생법원의 핵심 가치에 다가가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여러 내·외부 기관이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더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채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빠르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상훈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