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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업무협약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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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와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혐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성변회는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변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은 "지난해 9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해 여성 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자 의사들(정회원)뿐만 아니라 여자 의대생(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