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광장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3.01.20.]



    ESG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규제 공백에 대응하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3일,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을 IOSCO 권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021. 10.)에 따라 구체화하면서, (ii) 국내 환경을 고려한 사후관리 시스템 및 정보공개 대상 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 시 인증평가등급이보다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사의 준수사항

    ■ (문서화) 고품질의 ESG 인증평가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등급 부여 절차를 문서화

    ■ (독립성) 독립성을 준수하고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

    ■ (정보공개, 보호) 정보이용자가등급 산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업무절차 등을 충분히 공개.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 (의사소통) 평가자 및 평가대상회사모두에게 효율적인방법으로 정보수집 절차 마련·개선. ESG등급의 객관성을 유지하되, 평가대상기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2. 국내 환경을 고려한 기타 권고사항

    ■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부여

    ■ 인증평가 계약 범위에 등급의 사후관리 포함

    ■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최소자금투입비율을 평가방법론 및 평가보고서에 공개하여 비교가능성 제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자본시장 ESG 감독 TF」를 구성하여 만든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평가기준일이 2023년 2월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당국이 ESG와 관련된 자본시장 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실무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에는, 현재까지 발행된 ESG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이 모두 1등급이라는 데 대한 비판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당장 등급의 차별화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자금투입비율과 같은 추가적인 계량지표에 의해 동일 등급 내에서도 비교·대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행사들로서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권고된 사항인 사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ESG 8대 과제의 일환입니다. 이 과제들은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선정된 실천과제이며, 금융당국은 추가 선정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5105514478-1.jpg



    오현주 변호사 (hyunjoo.oh@leeko.com)

    현승아 변호사 (seunga.hyun@leeko.com)

    김동연 변호사 (dongyon.kim@leeko.com)

    안상현 변호사 (sanghyun.ahn@leeko.com)

    최규혁 변호사 (kyuhyeok.choi@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