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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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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0.]



    I. 논의 배경 - ESG로 인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ESG 시대에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SG 리스크를 3층 주택에 비유해서 이해해 보자.[1]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들로 구성된 ESG 리스크 주택(ESG Risk House)을 상정해 보면, (i)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 2층에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한국 기업의 유럽 소재 고객사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i) 3층에는 (법령이 아니지만)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른 리스크(예: 유럽 고객사로부터 공급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RE100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각각 자리잡고 있다.


    [각주1] 이하 내용은 “윤용희,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 법의 미래(법문사, 2022)”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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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배경에서 이번 기고문의 주제인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 내지 “공급망 실사 규범”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의무는 각 개별 국가의 환경법 등 국내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6년 나이키 아동노동 사건(파키스탄) 및 2013년 라나 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건(방글라데시)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등 글로벌 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열악한 규제 환경 및 노동 환경에 머물고 있는 개발도상국 소재 사업자를 협력사로 선택하는 글로벌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 의무화에 관한 국제 규범, 즉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이 제정되고,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으나,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 규범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EU 및 회원국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 의무화 법제화”가 추진되었고,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 프랑스 인권실사법(2017), 노르웨이 투명성법(2021), 독일 공급망 실사법(2021) 등이 통과되어 이미 대부분 발효되었고 독일 법은 2023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국가별 접근방법에 더해서 EU 차원에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준비해 왔고, 그 결과 2021. 3. EU의회의 “인권실사 의무화 법안 제정 결의안” 채택을 거쳐, 2022. 2.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발표되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은 EU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의 지침안으로 적용 기업에 대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ESG 부정 요소에 대해 실사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실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의 경우 아직 한국에는 국내 법령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2021. 12. 입법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천명하면서 (i) 기업활동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ii) 제3자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7조).


    만약 과거처럼 공적 규제 메커니즘만을 상정하고 기업이 관리/대응해야 할 리스크를 ESG 리스크 주택의 “1층 리스크”, 즉 한국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만을 생각한다면, 당해 한국 기업은 아직 한국에 국내에 관련 법령이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EU 및/또는 각 회원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기업에게 ESG 리스크 주택의 “2층 리스크”에 더해 “3층 리스크”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성과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기업이 식별하고 관리/대응해야 할 리스크의 질과 양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국제적인 ESG 공급망 규제 동향과 맞물려, (i) 미국 정부는 2022. 6. 21.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하였고, (ii) 일본 정부 또한 2022. 9. 13. “책임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및 “책임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해설

    1.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시행

    2022. 6. 2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동 법안은 2021. 12. 14. 미 의회 하원에서 발의되어 같은 날 의결되었고, 2021. 12. 16. 상원에서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2021. 12. 23.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고 그로부터 180일 후인 2022. 6. 21.에 시행된 것이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면화 재고가 330만 톤 이상 쌓이는 등 큰 파장이 발생하였다. 이밖에 위 지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폴리실리콘(태양광 발전 판넬 제작용), 리튬 등을 활용하는 의류 및 섬유류(Apparel/Textiles), 화학제품(Chemicals) 생산 기업과 토마토 등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 농산물(Agricultural goods)을 취급하는 수출기업들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Uyghur Human Policy Act of 2020)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일응 추정에 의한 수입금지 및 반박 조건

    수입품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제품에 해당되거나 위 목록에 등재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일응 추정(presumption)되고 미국으로의 수입 및 입항이 금지된다(제3조 제a항). 이와 같이 강제노동 관련 제품으로 일응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관련 당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했던 종전의 법령과 달리 즉각적으로 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반박되어 수입이 허용된다(제3조 제b항).

     

    ① 강제노동이행 태스크포스의 전략보고서에 기재된 지침(실사,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조치 등)을 완전히 준수

    ② 해당 제품의 강제노동 사용 관련성 확인을 위한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모든 질의에 완전하고 충분하게 응답

    ③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채굴, 생산 및 제조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제시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4)이 예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가령 위 ②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이 질의하거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수입업자가 강제노동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적인 실사 시스템을 완비하였다는 증거(예: 공급자 및 기타 관련자의 강제노동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 권한 약정, 원료부터 수입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강제노동 위험 평가, 임직원에 대한 강제노동위험 관련 교육 실시 증거 등), 공급망 전부에 대한 추적 및 해당 정보(예: 채굴, 생산, 제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수입품과 그 구성 요소의 공급망에 대한 상세한 기술, 수출자 및 운송인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모든 주체의 역할, 생산 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로부터 진술서 징구 등)를 확보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예: 주문서, 청구서, 패킹 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지급증서, 판매자 및 매수자의 재고기록, 수출입 기록 등)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와 정보를 모두 갖추고 일응의 추정을 반박하여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공급망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최대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둠으로써 우선 일응의 추정을 받는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며, 피치 못하게 일응 추정의 대상이 되었다면, 관련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증거 및 정보를 수집,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 즉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란, 재소자 노동, 계약 노동 및 아동노동을 포함하며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 노동 및 용역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제7조 및 1930년 관세법 제307조).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의회에 제출한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강제노동 관련 단체·품목·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제품을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하거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와 협력하여 강제노동 또는 위구르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혹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박해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모집·수송·은닉·수용하는 단체

    ② ①의 단체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품목

    ③ ②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단체

    ④ 신장생산건설단을 포함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기타 정부의 노동계획 목적을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 또는 신장생산건설단과 협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를 조달하는 시설 및 단체

    ⑤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집행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high-priority sectors)으로 지정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강제노동 관련 통상 리스크 대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의 모집·수송에 관련되거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중국의 강제노동 관련 노동 프로그램에 연루된 특정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는 기업의 생산품도 제재의 대상이므로 한국 기업도 강제노동 관련 통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진출 기업을 포함하여 대미 수출에 관련된 한국 기업은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이 야기할 수 있는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집행의 우선순위 품목으로 지목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기업(섬유, 반도체 및 태양광 분야)의 경우 보다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2) 미국 외 다른 국가의 동향 파악

    2022. 6. 9. 유럽의회는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캐나다 정부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련하여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적인 동향을 계속하여 모니터링 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III. 일본 “책임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

    1. 인권존중 가이드라인 도입 경위

    일본 정부는 ‘2020. 10.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2020~2025년)’에 착수하였고, 2021. 6.경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존중 규정을 담은 기업지배구조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21. 11. 발표된 일본기업 공급망 인

    권 노력 실태조사에서 많은 일본기업이 인권실사방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정부는 2022. 3. 경제산업성 내의 인권존중 지침 연구회를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2022. 9. 13. 책임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은 정부 주도하에 매우 단기간에 공표되었다는 점, 일본기업에게 인권실사방향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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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존중의무 및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유럽연합, 개별 국가들의 지침, 법률 등과 일맥상통하며, 다만,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으로는 권고안 형태의 연성규범이므로, 구제수단에서 강성규범과 차이가 있다. 즉, 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의 벌금,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1)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은 강성규범이 아닌 연성규범 형태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침은 법률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구속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욱이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은 반성적인 고려하에 기업에게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하에서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점, 다수의 일본 기업은 자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번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은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비록 그 형태는 강성규범이지만), 2021년 제정된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기업들이 동 법률에 대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선례로서 주목할만하다.


    (2)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접근

    예년에는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사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IT, 게임, 문화컨텐츠 사업을 필두로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에는 공고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왔으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 제재 등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공급망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및/또는 일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방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3) 한국의 인권존중 및 인권실사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

    일본이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상 한국 정부도 인권존중 및 인권실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입법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글로벌 단위에서 인권존중 및 인권실사가 하나의 분명한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과도한 부담으로 힘들어지고, 특히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이정우 변호사 (jungwoo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