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율촌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3. 1. 20.]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단체(이하 “파트너쉽”)를 통해 투자한 경우 우리나라 세법상 해당 파트너쉽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이하 “본건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News_202212271557330457633-1.jpg

    (*) B국과 C국이 같은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세무상 부인하는 경우도 있음

     

     

    1. 본건 과세특례 신설의 배경

    2015년 OECD는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의 Action 2를 통하여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의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역혼성단체란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단체를 말합니다. 어떤 단체가 설립지국에서는 세무상 법인격이 부인되는 도관으로 인정되지만 그 단체의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에서는 세무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역혼성단체에 해당합니다.


    EU(유럽연합)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이하 “ATAD”)을 제정하였고, ATAD 규정 중 역혼성단체방지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EU 각 회원국은 ATAD 규정을 자국 세법에 도입하여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파트너쉽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에서 파트너쉽을 세무상 도관으로 보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미국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30%)하도록 하는 역혼성단체방지 규정(IRC Section 894)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상 해외 파트너쉽을 세무상 도관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파트너쉽을 통해 미국 또는 EU에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법인세 또는 원천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2. 8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에 대응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본건 과세특례의 내용

    아래 ①·②항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신탁등”)이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외국법인등”)일 것

    ② 설립지국 세법상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본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투자신탁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 구분에 따르며, 국외투자단체에 소득 귀속시 거주자·내국법인·투자신탁등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건 과세특례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투자신탁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거주자·내국법인·투자신탁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본건 과세특례는 2023. 1. 1. 이후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방법, 소득금액 계산 방법 등은 내년 초 신설될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3. 본건 과세특례 신설의 의의 및 시사점

    본건 과세특례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상 해외 파트너쉽을 세무상 도관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시 역혼성단체방지 규정으로 인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외국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개별 투자 건 별로 과세특례 적용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와 본건 과세특례 적용시 해외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기존 투자 건(예, 미국 Feeder REIT structure)에서는 본건 과세특례의 적용을 통해 투자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투자구조 변경에 따른 법률·세무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 및 현지 법률·조세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김규동 미국 회계사 (kdkim@yulchon.com)

    조준영 공인회계사 (jyjo@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