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i) ‘국내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ii)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를 확대하며, (iii)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이를 2022. 12. 30.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의 기존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당사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명시하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의 참고사례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기존 심사기준은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를 (i) 각 시장의 HHI(허핀 달-허쉬만지수)가 2,500 미만이면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또 는 (ii)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력한 1·2위 사업자가 있는 경우 문제되는 당사회사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하고 경쟁사업자의 견제가 강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시장집중도가 높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안전지대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은 안전지대 규정을 보완하여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를 시장집중도 기준과 별도의 안전지대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 확대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인 ‘경영목적이 없는 단순투자활동’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①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②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술·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임원겸임, ③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사무용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으로 열거된 유형 외에도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확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고요령 개정안은 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③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술·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임원겸임, ④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실관계 및 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 없이 정식신고를 하는 경우를 간이신고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②, ③, ④의 유형은 간이심사 대상 거래유형이므로, 해당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신고와 심사 절차가 모두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공정위에 접수되는 기업결합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천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심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 역시 이러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신고·심사·승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하여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을 통해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이 구체화되고,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국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과 별도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심사 효율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온라인 신고 이용 가능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관련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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