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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여야 합의’ 로드맵…선거법 개정과 연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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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거나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두 불발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했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위원들을 각 분과로 나눠 2~3주에 걸쳐 쟁점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세부 쟁점을 추릴 계획이다.


    총강·기본권·경제 분야를 다루는 제1분과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분야를 다루는 제2분과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사법부·개헌절차·정당·선거 분야를 다루는 제3분과는 박상철 전 경기대 부총장이, 선거·정당제도 분야를 다루는 정치제도 개선 분과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이다. 이들 분과위원장들을 포함한 전문가 24명이 분과별로 포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의 조약·예산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만 제안했다.

     
    대신 실질적으로 개헌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자문위에 이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복수의 개정안을 국회 전원회의에 회부해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개헌 작업 투명화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의 연동도 그 일부다. 김 의장은 내달 초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로부터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개헌 작업과 선거법 개정 작업을 연계시키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할거 구도 타파 △승자독식 구도 해소 △사표 최소화 △국민 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방안 등도 협의 중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가 6공화국이다. 대통령 중임제 등을 도입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7공화국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全文), 11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당시 개헌안은 권력분산과 국민주권 강화에 초점이 맞추는 한편,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사법분야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관 자격을 비(非)법조인으로 확대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조건 개선 외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192석을 채우지 못한 '투표불성립'으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