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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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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구회사들의 1조 원대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건설 관련 특별법을 적용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샘·현대 리바트 등 주요 가구회사들이 7년여에 걸쳐 전국 아파트 400여 개 단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민간입찰이 조사 범위여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전속고발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월 초부터 국내 가구회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납품을 한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10여개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전국 4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물량에 대한 가구회사들의 담합 여부와 규모를 확인 하기 위해서다. 특판가구는 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로, 시공사·시행사가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가구당 수백~수천만 원이 발주되고, 단지별로 수백~수천세대가 분양된다.

     
    담합 규모는 1조 원대로 추산된다. 공정위와 검찰에는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의 자진신고가 동시에 접수됐다. 공정위 리니언시 지침과 대검 예규 등을 근거로 처벌을 면해 달라는 신청인데, 관련 내용은 양측 규정에 따라 비밀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같은달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넵스 등 가구회사를 방문해 직권 현장조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8개월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던 검찰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거나, 위계·위력 등으로 타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3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높고,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착수 및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정할 경우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되, 법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는 기조를 최근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