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
I. 들어가며
OECD 및 세계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이하OECD/IF)가 2021년 10월에 최종합의한 디지털세 필라2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등을 각국이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OECD/IF는 2021.12.20.에 필라2에 대한 모델규정(이하 '모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각국이 국내 세법 체계내에 용이하게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시한 것이다.
[각주1] OECD/G20가 2015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2016년에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주도의 국제적 회의체이다.
OECD/IF 디지털세 필라2에 관하여 최종합의한 사항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도입·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은 아니지만, 그 성격상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OECD/IF 회원국이 합의한 필라2의 내용을 국내 세법령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도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OECD/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OECD/IF에서 합의된 방식과 다르게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법제화하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OECD/IF가 이와 같은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consistent) 도입·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모델규정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에 제5장을 신설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우리나라 세법 체계내에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국회는 동 정부안을 심의하고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안을 수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내용
1. 국조법 제5장의 체계
우선 국조법 제5장의 체계를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용어의 정의
국조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종모기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최소 2개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최종모기업을 가리키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한편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법인과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본사는 기업집단의 최종모기업으로 취급된다.
국조법 제61조 제1항 제9호의 '구성기업'은 모델규정 상의 'Constituent Entity'를 의미하는데,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다국적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최종모기업 포함),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사'라는 용어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을 지배·통제하는 외국기업을 '본점'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본점'이라는 용어대신 '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고정사업장 과세취급이 법인세법 적용목적상 외국에 소재하는 지점 또는 국외사업장을 취급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인세법 적용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국의 본점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단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내국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즉, 국조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본사)이 해외 지점의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목적상 고정사업장은, 본사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지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본점과 구별하여 별개의 구성기업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의 과세취급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적용대상
국조법 제62조 제1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판정에 기준이 되는 연결매출액 규모를 7억 5천만 유로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로 표시되는 기준연결매출액 규모는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어느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판정함에 있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개별 구성기업의 매출실적이 아닌 그룹단위의 매출실적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최근 4년 중 2년 이상의 금액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의 변동성을 낮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을 형성하는 구성기업들이 최근 만들어져서 과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초 기업그룹의 3년 차에 처음 적용할 수 있다. 판정을 위한 2개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조법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기업은 후술할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또는 비용공제부인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행정적 이행의무가 없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제외기업은 구성기업이 될 수 없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여부의 판단 시에는 제외기업의 매출액도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납세의무자
국조법 제63조는 글로벌최저한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과 그 세금의 성격은 법인세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 성격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세금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5.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어느 다국적기업 그룹에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각 구성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구하여 해당 세율이 15%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각 구성기업에 귀속시킨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해당 국별로 합산하여 이를 분모로 하고 이 소득에 대응하여 납부한 소득과세액을 국별로 합산하여 이를 분자로 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국조법 제66조 제1항은 위 계산에서 분모에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계산은 우선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2]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양수일 때에는 이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라고 불리우고 이 금액은 같은 국가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소득과 합산되어 실효세율 계산 목적상 분모를 구성한다. 그런데 위에서 회계상 순손익에서 위에 언급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이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고 불리운다. 이 금액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상계된다.
[각주2]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회계상 순손익(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은 기업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거래를 포함해 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고 법인세 비용을 포함하여 구성기업에 대해 산정된 소득 또는 결손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은 기업그룹 내부거래에 기인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제거하는 연결조정을 수행하기 전 기업집단 구성기업의 세후순이익·손실에서 시작된다.[3] 여기서 연결재무제표란 최종모기업이 국제 및 국내 회계기준인 수용가능재무회계기준(Acceptable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의미한다.[4]
[각주3] 필라2 모델규정 3.1.2에 관한 주석서 3문단.
[각주4] 필라2 모델규정 3.1.2에 관란 주석서 5문단.
다음으로 국조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모델규정 제3.2.1조에 포함된 다음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제외배당금(Excluded Dividends)이란 (a) 단기 포트폴리오 주식, (b) 모델규정 제7.6조에 따른 선택을 적용받는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외하고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배당금 또는 기타 분배금을 말한다(모델규정 10.1조 용어정의 참조).
[각주6] 제외지분증권차익·차손(Excluded Equity Gain or Loss)이란 (a) 소유지분(포트폴리오 지분증권은 제외함)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차익과 차손, (b) 지분법 회계에 따라 포함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 그리고 (c) 소유지분(포트폴리오 지분증권은 제외함)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손실로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손익, 차익, 차손을 말한다(조문10.1 용어정의 참조).
[각주7] "미지급연금비용(Accrued Pension Expense)"이란 해당 회계연도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연금부채비용과 연금기금에 납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모델규정 제10.1.조 참조).
국조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은, 필라2 모델규정 제3.3.1.조의 규정 내용 - 즉,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업이익(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또는 적격부수국제해운업이익(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함-을 우리 국조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조법 제66조 제6항은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관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만큼 감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실효세율 계산상 제외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이 도관기업의 회계상 순손실에 포함되는 경우 후자(도관기업)의 사업은 전자(고정사업장)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금액은 도관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세율 계산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이 중복되지 않게 될 것이다.
6.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상 실효세율 계산시 그 시작점은 대상조세와 관련하여 구성기업의 재무회계상 순이익·손실에 발생되는 당기 법인세비용이다.[8] 국조법 제2장 제3절(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에 의해 내국인이 납부한 조세는 대상조세에 포함되어 구성기업인 특정외국법인에 배분된다.
[각주8] 필라2 모델규정 4.1.1에 관한 주석서 4문단.
시행령에 규정될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는 추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실효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실효세율 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즉,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분모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조세의 세부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은 필라 2 모델규정 4.1.1.조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7. 실효세율의 계산
국조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구하기 위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우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그 구성기업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리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제3항에서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陰數)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조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어느 투과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해당되거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국가'를 해당 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조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국조법 제69조 제4항은, 이와 같이 어느 투과기업이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는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69조 제5항에 따르면, 어느 다국적기업의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중에 소위 소수지분구성기업[9]이 존재한다면 이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소득금액과 조세금액을 전체소득 금액 및 전체조세 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별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10]
[각주9] 국조법안 제61조(정의) 제1항 제16호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0]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조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구성기업(즉,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구성기업의 소득금액과 조세금액을 전체 소득금액 및 전체 조세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실효세율을 달리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8. 추가세액 계산
국조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위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추가세액은,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이 소재하는 어느 '특정국가 차원'에서의 추가세액에 관한 것이지, 구성기업 자체의 추가세액 또는 해당 다국적기업 전체의 추가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계산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세율이 15% 보다 작을 경우, 15%와 이 실효세율과의 차이가 '추가세액비율'에 해당한다.
한편 여기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기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란,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으로서 국조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라2에 관한 모델규정 5.3.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급여등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과규정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는 2024년 이후 10년간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적용할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하고, 2034년부터는 인건비와 장부가액의 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급여등 인건비란 직원 보수지출(급여, 임금,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연금기여금과 같이 직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인적 혜택을 제공하는 기타 지급액을 포함), 급여 및 고용관련 세금,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을 말한다. 급여비용 중 적격유형자산에 자본화된 금액은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반영되므로,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급여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11]
[각주11] 필라2 모델규정 5.3.3.조에 관한 주석서 34문단-35문단.
국조법 제70조가 저세율국가들에 대한 관할구별 추가세액 계산식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면, 국조법 제71조는 제70조 산식에 계산한 특정 저세율국가의 추가세액을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에게 배분하는 계산식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배분원칙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중에서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추가세액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9. 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IIR)
국조법 제72조는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하나로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제1항에 따르면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세율구성기업에 소유지분을 가진 모기업에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에 배분되지 않은 잔여 추가세액이 존재한다면(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후술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등을 도입한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추가세액이 부과된다.
국조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조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비율을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직·간접 소유비율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법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국내 최종모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0. 소득산입보완규칙
국조법 제73조는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산입규칙은 (i) 국내구성기업의 최종모기업이 15% 미만으로 저율과세 되거나 (ii) 최종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르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분 비율을 추가세액에 곱한 금액을 국내 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한다.
11. 신고 및 납부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경과규정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첫 사업연도에는 제출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후 18개월 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신고서 제출기한에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까지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된다.
12. 시행시기
당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2 도입시기를 2023년으로 목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EU의 법제화 움직임은 헝가리의 거부권으로 한동안 중단이 되기도 하였다. 영국 국세청 또한 당초 계획인 2023. 4.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2023. 12. 31.으로 그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해외 입법동향,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 2024. 1.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III. 기업의 대응방안
국조법에 글로벌최저한세가 규정되어 2024.1.1.부터 시행되게 되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최종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규정을 토대로 자사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산출해 보고 그 부담이 적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향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나 조세감면보다는 과세소득 이연 등 과세표준 조정으로 조세정책 수단을 변경하고 보조금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또는 간접세 감면 방식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은 각국에서의 조세 인센티브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조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필요하다면 기업들은 각국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간접세 등 투자 인센티브 방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분 구조에 따라 최종모기업,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당해 분류에 따라 최저한세 계산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룹전체 지분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구성기업을 파악한 후 구성기업별 세액 시뮬레이션 등 과세 위험의 사전 계량화 및 과세 위험 감소를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시 이행을 위하여 회계·세무 통합시스템 등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별 제도가 다국적기업그룹 내 구성기업별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국가별 세무전문가들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기업별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근 세무사 (kyge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