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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법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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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0.]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측이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적 분쟁, 병원 직원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분쟁, 병원 직원의 횡령 등 형사법적 분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 공법적 분쟁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분쟁 중에서도 공법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판결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충실한 법적 자문을 받아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근거자료와 논리 등을 미리 확보하고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1. 공립요양병원 위수탁협약 갱신 관련 분쟁(서울행정법원 2020. 3. 20. 선고 2019구합66590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원고 의료법인 A는 피고 서울특별시 B구청장과 구립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운영관리업무를 5년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B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 기본협약' 및 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B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 세부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협약을 합쳐 '이 사건 협약').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위탁운영을 개시하였고,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직영 전환 계획을 이유로 1년간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위수탁기간 연장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통보'), 다시 위수탁기간의 연장 없이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지 않고 위수탁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위탁협약의 기간 만료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통보', 제1차, 제2차 통보를 합쳐서 '이 사건 통보').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이고, 이 사건 통보는 위 협약의 갱신과 관련한 피고의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계이고, 그러한 관리위탁 관계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는 그 관리위탁의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 사건 통보의 적법 여부

    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 간 '직영 전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구제 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 위반의 하자가 인정되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 자체를 통지하지 않은 채 그와 모순되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운영 중인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관련 분쟁(대구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합2471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10층 등 7,723.07㎡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6개월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 707.40㎡에 이 사건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2) 그러나 피고는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허가 시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고, ② 장례식장 허가 시 교육환경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 저촉되며, ③ 교통 흐름방해·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④ 신청인이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으며,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3)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의료법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 등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① 원고가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의 연면적이 이 사건 병원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점, ②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조 제5호는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에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공익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그칠 뿐인 점, ③ 장례식장은 장례문화와 관련된 필수시설로서 인간의 숙명인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아서는 아니 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동선 설계, 시선차단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2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거주 안녕을 해친다거나 인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규모나 관내 장례식장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들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⑥ 원고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장차 이 사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의료법령에 규정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병원 개설 허가 당시 장례식장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관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박재억 변호사 (jepark@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