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혐의 전면 부인
    검찰, 혐의 입증 자신… 2차 출석 요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489_0.jpg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들만 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혐의 자체가 부당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개인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28일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이상 조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지청장 이창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제19·20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그 대가로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해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 결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자신의 핵심공약으로서 성남1공단 부지를 공원화 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이득을 받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해 12월 9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했다.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 측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에게 78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다.

    ◇ 이 대표 "터무니 없는 모략"… 진술서 내고 사실상 묵비권 =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25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섰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주장이 허황됐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이다.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6층 조사실에서 지난 10일 성남지청 출석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앞서 제출한 A4 용지 33페이지 분량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터무니 없는 모략적 주장이고, (내가) 사업자를 공개입찰한 것부터가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진행한 합리적인 정책판단"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재무상태나 추가이익 환수 등은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 검찰의 유일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투기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앞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 수사결론을 도출했는데, 이제와서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혐의로 보이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 민간업자에게 비밀을 제공했는지도 시장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가 부가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 종료 후 소송으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이 나온다"며 "이같은 추가부담금 부과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라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 원을 절감시켜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기간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 이익을 주어 (검찰이) 배임죄라고 한다"고 전제하면서 "소송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다.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시의 공식입장이었다.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 기간의 금융비용 상당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 검찰, 혐의 입증 자신… 2차 출석 요구도 =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자신해 왔다. 이날 조사에 대비해서는 1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반부패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오후부터는반부패3부 남대주 부부장 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대면조사를 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자신의 측근들 간 유착 관계를 인지했는지,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에서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함께 입회했다. 이 대표는 심야조사는 거부했다. 오후 9시까지 진행된 본 조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 측이 "검찰이 반복된 질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기, 자료낭독 등으로 고의적 지연을 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 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이날 다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