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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국회의장·원내대표간 합의 불가시 상정 투표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수 밖에 없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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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부의안이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상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안건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표, 무효 2표로 부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쌀생산과잉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망가뜨릴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넘었지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포퓰리즘법안의 날치기 통과"라며 직회부에 반대했다. 한편 1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본회의 부의절차를 밟는 중인데 왜 지금와서 법사위에서 토론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부의안 가결로 인해 의안 상정에 관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 절차를 밟게 됐다. 합의가 30일 내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 여부를 다시 한번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의 의무 매수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인위적인 개입은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초과생산을 방치해 정부재정을 악화시킨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개정안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