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이번 주 국내뉴스는 금융위원회의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식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상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소식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단계(’24~’25년)의 대상법인은 ①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 원~10조 원) 코스피 상장사이며, 대상항목은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고,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해야 함.
* 금융위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임.
■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를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 성평등지수를 논의함
*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제시함.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21년 기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함. 또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를 추진하며,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임.
*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상승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향후 15년 전력수급을 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13일 공고함
* 10차 전기본은 2022년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둠.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통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1년 92:8에서 ’36년 66:34로 풍력 비율을 높일 계획임.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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