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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기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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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 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
    는 2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기소중지 됐었다. 김 씨는 검찰이 혐의를 특정하기 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8일 자진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검찰은 1일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조사 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누락된 수사단서를 확보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자제, 가수,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20명을 추적해 특정했다. 지난달 26일까지 순차적으로 부유층 대마 네트워크를 구성한 20명 중 10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주로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경험한 뒤, 귀국 후에도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은밀하게 대마를 흡연·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2일 구속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인원 수는 18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3명을 지명수배를 한 뒤 지난달 26일 기소중지 했었다. 해외 출국 중인 나머지 2명은 아직 귀국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