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 받는 에너지, 운송, 금융 및 국제중재 분야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Watson Farley & Williams LLP) 서울사무소를 이끄는 김도윤 영국법자문사의 말이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Watson Farley & Williams LLP)는 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빌딩에 서울사무소를 열었다. 김 대표는 미국계 로펌인 '리드 스미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서울사무소 등에서 국제 중재 전문가로 일하다, 새로 개소한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 서울사무소의 대표가 됐다. 코리안리재보험사가 영국에서 제기한 소송 사건 등 국제 분쟁과 투자자조약 중재 사건, 중앙아시아 국가와 글로벌 기업 간의 상사 중재 사건 등을 다수 대리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3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장유진 미국법자문사도 합류했다. 김 대표는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가 '에너지, 운송, 인프라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선박건조, 해상 거래와 분쟁에 대한 수요 때문에 개소하게 됐다"며 "유럽,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업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 서울사무소를 이끌며 "해외 아웃바운드 업무만을 취급하면서 현재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는 특화된 소수 분야에 열중할 예정"이라며 "핵심 섹터 외에 IT, 게임, 제약 관련 업무도 늘어나고 인수합병, 조인트 벤처, 지적재산 관련 분쟁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로펌에서 중재팀을 세팅한 경험 등을 총동원해 전문성이 뛰어난 로펌으로 키워나가겠다"며 "또 지속가능한 프랙티스(practice)와 모범적인 회사 문화를 확립하고, 한국 법률시장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기여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를 받고 올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뒤 서울사무소를 본격 개소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36번째다. 국내 사무소 철수 등으로 설립인가가 취소된 7곳을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를 포함해 29곳이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는 서울사무소를 기점으로 18번째 사무소를 열었다. 기존에는 동남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7개 사무소에 58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