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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중국 반독점 영역 주요 사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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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6.]



    지난 2022년은 <반독점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이에 관한 일련의 입법예고안들이 공표되는 등 반독점 영역에서의 굵직한 입법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독점합의(카르텔) 등 반독점 관련 여러 의미 있는 법집행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난 2022년의 반독점 영역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주요 입법 활동 요약

    1. <반독점법> 전면 개정

    2022. 6. 24. <반독점법(2022년 개정)>이 정식 공포되어 2022. 8.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경우 경쟁 배제, 제한의 효과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제18조)

    * 독점 합의(수직적, 수평적 카르텔 포함)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이에 조력한 자는 독점 합의를 달성, 실행한 자와 동등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제19조, 제56조), 과거 처벌이 어려웠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계약’과 같은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음

    * 수직적 카르텔에 대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신설(제18조)

    * 독점 합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대표, 주요/직접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함(제56조)

    * 신고 요건에 미해당하는 기업결합도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규정 추가(제26조)

    * 기업결합 신고 과정의 ‘잠정 중단’(특정 상황에서 신고 심사 기간 계산을 잠시 중단) 제도 도입(제32조)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업결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과거의 “50만 위안 이하”에서 “직전연도 매출액의 10% 이하”로 개정

    - 조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추가

    - 위법행위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고, 그 영향이 매우 좋지 않으며,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규상 처벌 기준의 2~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추가


    2. 반독점법 관련 세부 규정들의 입법예고안 공포

    2022. 6. 24. <반독점법(2022년 개정)>이 통과 및 공포됨과 더불어 2022. 6. 27. 반독점법 관련 세부 규정인 6건의 입법예고안(<독점합의 금지 규정(의견수렴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정(의견수렴안)>,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 관련 국무원 규정(의견수렴안)>,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 <경영자집중 심사규정(의견수렴안)>)이 공표되었고, 2023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영자집중 심사규정(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동 의견수렴안이 확정될 경우 중국 기업결합 신고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20억 위안(현행 기준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현행 기준은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또는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 합계가 40억 위안(현행 기준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현행 기준은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상기 (i) 또는 (ii)의 신고요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어느 한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1,000억 위안을 초과;

    * 피합병 당사자, 지분/자산/계약 등 거래를 통해 지배를 받게 되는 사업자의 시장가치(평가가치)가 8억 위안 이상이고,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액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3. <반독점법 민사분쟁 사법해석 의견수렴안> 공포

    2022. 12. 9.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독점 민사 분쟁 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의견수렴안)> (이하 “사법해석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사법해석 의견수렴안이 시행되면 기존 2012년에 공포되어 시행 중인 <최고인민법원의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 관련 규정>을 대체할 예정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중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의 중국 관할법원 확정 방법을 규정하여(제7조) 처음으로 해외 독점행위에 대한 중국 법원의 관할에 대해 명시하였음

    * 다음과 같이 독점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절차와 소송 절차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였음.

    - 반독점 행정기관이 독점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원고는 관련 민사 소송분쟁에서 별도의 입증 필요 없이 피고의 독점행위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제11조)

    - 법원에서 민사분쟁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관련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독점 행정기관에 불법행위 단서를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제15조).

    * 반독점 민사분쟁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관련 시장, 독점합의 인정 여부, “안전항” 규정 적용에 대한 입증에 있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음(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II. 실무 동향 및 법 집행 상황

    1. 지방 관할 부서에서 기업결합 심사 가능

    과거에는 모든 기업결합신고안건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했지만, 2022년 8월부터 간이절차로 신고하는 기업결합안건을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하 “지방 관할 부서”)이 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기간 2022. 8. 1. ~ 2025. 7. 31.). 각 지방 관할 부서들이 심사한 사건은 해당 관할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권한이 있는 지방 관할 부서와 해당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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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처벌 사례 및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사례

    1) 수평적 독점합의 처벌 사례

    * 2022. 6. 2. 귀주성시장감독관리국은 준의시부이천연가스유한책임회사를 비롯한 8개 액화석유기업들이 가격을 고정 및 변경하는 독점합의를 하였고, 판매 시장을 분할하는 독점합의를 실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8개 기업에게 2020년 매출액의 2%(총 142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22. 7. 9. 섬서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섬서성 시멘트협회 및 13개 시멘트회사가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독점합의를 실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총 4.51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수직적 독점합의 처벌 사례

    * 2022. 12. 28.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Straumann(북경)의료기기무역유한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고정하였고, 제3자에 대한 판매 최저가를 제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에 대해 3,438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22. 9. 15. 절강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민용 폭발물품 생산기업들이 절강성 내 총판의 민용 폭발물품 판매가격을 고정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개 기업에게 2020년 매출액의 2%(총 5,292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사례

    * 2022. 12. 26.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 온라인 플랫폼인 CNKI가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i) 독점계약을 통해 특정 학술저널의 출판사, 대학교들이 자신에게만 학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고, (ii) 불공정한 고가로 중문 학술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매출액의 5%(8,76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22. 7. 28. 귀주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귀주주복승물류유한회사가 Didi 운전기사에게 반드시 자신을 통해 차량상업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온라인 콜택시 상업보험시장 및 보험대리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 것에 해당되고, Didi 온라인 콜택시 기사의 상업보험구매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운전기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소득 1,493,853위안을 몰수하였고 2020년 연간매출액의 4%인 8,703,535.12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사례

    2022년에는 총 5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사례가 있었고, 그 중 3건은 정보통신 영역, 나머지 2건은 민간 항공 영역의 기업결합이었습니다. 이 중 한국 기업들간 거래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인수 건 및 주요 반도체기업인 AMD의 Xilinx 지분 인수 건의 주요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인수 건

    - 일정 조건 하 서울-장가계, 서울-서안 등 총 9개 라인의 항공 슬롯을 반환해야 함.

    - 향후 일정 기간 한국 신규 시장진입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국토교통부에 협조하여 운수권을 반환해야 함.

    - 특정 라인의 공급 수준을 2019년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시장진입사업자가 연합운수계약, 비율분배계약, 코드공유계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중국 항공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의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 기타 일부 여객운수 보조서비스를 보장해야 하고, 컴플라이언스 확약 등을 해야 함.


    * AMD의 Xilinx 지분 인수 건

    - 중국 국내 시장에서 AMD CPU, AMD GPU 및 Xilinx의 FPGA를 공급할 때 여하한 방식으로 강제적인 끼워팔기를 해서는 아니 되고,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규정하거나 고객의 개별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수준, 가격, 소프트웨어 등 측면에서 개별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인 원칙에 따라 계속하여 중국 시장에서 AMD CPU, AMD GPU 및 Xilinx의 FPGA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및 부품을 제공해야 함

    - 외부 CPU, GPU, FPGA 제조업체에 대해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외부 CPU, GPU, FPGA 제조업체의 비밀정보를 서로 독립적이고 유통 불가능한 하드웨어 시스템에 저장해야 함



    III. 시사점

    위와 같이 2022년에는 <반독점법>이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고, 이에 관한 일련의 입법예고안들이 공표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반독점 관련 각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년 1월 13일에 전국시장규제업무회의를 개최하였는데,[13] 이에 따르면 2023년에는 (i) 공평 경쟁 환경 정비 및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강화, (ii) 일상 규제 수준 제고 및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iii) 민생 영역의 법집행 강화, 시장질서 규범화 및 소비 환경 개선, (iv) 규제시스템 강화, 기층 기초 및 국제 합작 강화 등이 반독점 영역의 업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023년에도 반독점 영역의 법집행이 계속하여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나라 기업들은 중국 반독점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영자집중 심사규정(의견수렴안)>이 현재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중국의 기업결합신고 요건이 크게 변경되므로 이에 더욱 주의하여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양민석 변호사 (minseok.yang@bkl.co.kr)

    김경남 외국변호사 (jingnan.jin@bkl.co.kr)

    오청청 외국변호사 (qingqing.wu@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