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소식과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 ESG 등 ①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②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③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함.
*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 신설함.
*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함.
■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기술산업법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임
*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그린워싱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최근 그린워싱 광고 등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벌금, 과징금 제재 규정만 있어 단순 기업 부주의로 인한 용어사용은 행정지도 조치만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고려하여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이 외에도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할 계획임.
임성택 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