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GS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해 하도급자인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각종 비용을 전가한 갑질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14일 배당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수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원사업자를 위탁 하도급대금 2배 상당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PB는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GS리테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를 거쳐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을 했다.
검찰은 최근 이같은 중기부 고발요청 사건, 특히 대기업이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매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법인을,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을 거쳐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중기부는 ‘택시콜 몰아주기’로 14일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