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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이익환수는?

    뇌물로 인한 인허가… 이익환수 두고 논란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안재명 기자 jman@ 박선정 기자 sjpark@ 강한 기자 strong@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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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건넨 기업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모두 133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경과에 따라 몰수·추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인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 등의 이익은 각 수천억 원대 규모에 이른다. 해당 기업은 뇌물을 통한 인허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셈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익 환수가 어려운 ‘법의 공백 상태’에 가깝다.

     

    ◇ 기업들 어떤 이익 얻었나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에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성남FC에 주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이 대표 측과 공모해 40억 원을 ‘희망살림’이라는 기부단체를 거쳐 지급해 기부를 가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이유를 설명하며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뇌물의 대가로 △네이버 제2사옥 부지의 건축 인허가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에 상응하는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지정 허가 △같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 △자동차진출입로 변경 등을 얻었다고 본다.

     

    네이버 제2사옥의 행정안전부 위택스 상의 2023년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1872여 억원이다. 연면적은 16만8700㎡에 달한다. 제1사옥인 ‘그린팩토리’의 연면적 10만1887㎡ 보다 1.65배 크다. 시가표준액도 700억 원 이상 더 많다. 약 500 미터 떨어진 인근의 분당두산타워의 연면적이 약 12만8500㎡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1386여 억 원인데 2021년 1월 약 6173억 원에 매각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네이버 제2사옥은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실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의 경우는 성남 FC에 55억을 지급하고 △정자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250%→670%로 용적률 변경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한 장관은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 이익 환수방법 없나 = 지자체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이 가담한 불법 뇌물로 건물 등 막대한 이익을 누렸지만 이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쉽지 않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몰수·추징 등 환수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부패재산몰수법, 범죄은닉수익규제법 등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린 것을 범죄 수익이라고 특정하기에는 그 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애매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검사도 “성매매 경우는 성매매 알선 등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할 수 있는데, 뇌물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 올린 건물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범죄수익으로 인해 생겨난 물건이어야 하는데 부정한 인허가와 건물을 올린 것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기업을 상대로 인허가 장사를 하고, 기업은 뇌물을 통해 수천억대의 이익을 얻는데 이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뇌물공여의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뇌물공여자는 형법 13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일부 대표이사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기업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떤 기업이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며 “이익 환수에 법리상, 현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두는 것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심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뇌물액과 공여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 인허가, 형질변경 등 뇌물로 얻은 이익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게 많지 않다”며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준휘·안재명·박선정·강한 기자

    junhui·jman·sjpark·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