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신풍제약 사주 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신풍제약 사장과 전무 등 고위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장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를 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가를 과다 계상하거나 가공 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신풍제약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 이 씨는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장 사장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안 납품업체 A사의 이사인 서모 씨와 세무사 양모 씨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노 전무와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7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