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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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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사주 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신풍제약 사장과 전무 등 고위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
    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장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를 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가를 과다 계상하거나 가공 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신풍제약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 이 씨는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장 사장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안 납품업체 A사의 이사인 서모 씨와 세무사 양모 씨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노 전무와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7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