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3. 10. 4.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또한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큰 변화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으로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배경
COVID-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연동제가 고안되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9년경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하도급법 제16조의2)와 함께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된 바 있으나,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되고,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재차 논의되었고, 논의 끝에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장치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III.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진행상황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2023. 1. 3. 공표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 7. 4.부터 시행되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3. 10. 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때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는바, 이후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를 가정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기까지 통상 1~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IV.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은 상생협력법상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각 법령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원재료의 정의
주요 원재료의 정의는 두 법령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하도급법의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 미만의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는 두 법령의 내용이 서로 동일합니다.

3. 약정서/하도급계약서상 기재사항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모두 약정서/하도급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법령은 모두 위탁기업/원사업자에게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적용 예외사유
적용 예외사유는 두 법령의 내용이 서로 동일합니다.

5.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탈법행위의 금지
두 법령은 모두 위탁기업/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탈법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상생협력법은 제25조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위반 시 제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동일하게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관련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거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약정서/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 및 개선 요구할 수 있고(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요구를 하며(상생협력법 제26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시정조치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V.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기업의 유의사항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입법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규제당국인 중기부 및 공정위도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법령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들은 향후 제·개정될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 유형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도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바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를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각 사가 마련한 기준과 업무 내용이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 예외사유 중 하나인 ‘위탁기업/원사업자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인 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가 자발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였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납품단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인하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게 결정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바, 기업들은 반드시 해당 근거와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홍기 변호사 (hongki.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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