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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브로커의 혐의를 눈 감은 뒤 후속 범행까지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4년여만에 기소하는 한편,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7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위 A 씨를 뇌물수수·직무유기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B 씨는 뇌물공여 및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FX 해외 선물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앞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 중 한 명이었던 A 씨는 2019년 2월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 업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공급한 브로커 B 씨의 범행을 파악했지만 입건하지 않고, B 씨의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1년여 뒤 '범죄수익금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5700여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 C 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했고, A 씨는 2020년 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조회한 C 씨의 거주지를 알려주고 2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B 씨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만여명에게 26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업자들에게, 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겼다. 다만 A 씨가 2019년 입건하지 않은 B 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A 씨에 금품을 전달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과 편지 등이 발견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중 경찰관이 범인과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비리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입건하지 않는 바람에 B 씨가 계속해서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지속했다"며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