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금융감독원은 2023. 3. 13. 2022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그 대상의 선정방법에 따라 표본심사와 혐의심사로 구분되는데, 표본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혐의심사는 회계오류 자진수정, 내부제보, 관계기간 통보 등을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리로 전환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였습니다. 그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였으며, 표본심사 대상회사는 98사, 혐의심사 대상회사는 49사였습니다.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회사수는 147사로 2021년 152사에서 5개사가 감소하여 큰 변동은 없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I. 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1. 위반건수 및 지적률
2022년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2021년(83사)과 동일한데, 이를 시장별로 분류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26사(50사 중 52.0%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7사(97사 중 58.8% 지적)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2021년(54.6%) 대비 1.9% 상승하였는데, 표본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35.7%(35사), 혐의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98.0%(48사)였습니다. 표본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新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44.3%(2020년), 34%(2021년), 35.7%(2022년)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2020년 97.7%, 2021년 98%를 기록한 이래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표본심사 대상회사 선정방법은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하는 위험요소,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하는 테마,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는 무작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험요소에 따른 표본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57.7%(전체 26사 중 15사 지적), 테마에 따른 표본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는 23.5%(전체 51사 중 12사 지적), 무작위에 따른 표본심사 대상회사의 지적률은 38.1%(전체 21사 중 8사 지적)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의 지적률이 높다는 것은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심사 대상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위반회사 유형별 분류
위법행위의 유형은 A유형(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B유형(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 및 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 및 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C유형(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 주석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D유형(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으로 구분되는데,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사(전체 83사의 75.9%)로 2021년(60사, 72.3%) 대비 3사(3.6%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의 동기(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회사는 각각 9사(10.8%)이며,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2020년 28.2%, 2021년 25.3%, 2022년 21.6%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 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평균 2.2건)이었는데,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사였습니다.
3. 위반회사에 대한 조치
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2020년 94.6억 원, 2021년 159.7억 원, 2022년 223.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2020년 5.6억 원, 2021년 11.4억 원, 2022년 1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2018. 11. 1. 이후)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1건)는 총 17건으로 2021년(22건) 대비 5건 감소하였습니다.
II.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 회계법인
2022년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14개 상장회사)으로 2021년(30건) 대비 9건(30%)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新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1건의 감사인(회계법인) 조치 중 Big 4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2021년(10건) 대비 3건 감소하였는데,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新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20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2020년 2.7억 원, 2021년 8.4억 원, 2022년 21.1억 원으로 매년 부과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공인회계사
2022년도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이었는데,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하였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2021년(68명) 대비 1명(1.5%) 증가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1.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 유도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반(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려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감사인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회계법인 또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하 변호사 (byoungha.jeon@bkl.co.kr)
김동현 공인회계사 (donghyun.kim@bkl.co.kr)
강석규 변호사 (seogkyoo.kang@bkl.co.kr)
양성현 공인회계사 (sunghyun.y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