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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미얀마 투자의 함정

    백무열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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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정부의 단계적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미국 등 서방의 생션(Sanction) 해제 조치가 단계적으로 발표되면서,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황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오래 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1억에 가까운 인구로 인하여 경제성장 잠재력 세계 1위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군부 독재로 인한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미국 주도하의 서방국가와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생션(Sanction) 조치로 인하여, 봉제산업 이외에는 마땅히 투자할 길이 막혀있었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연금해제 및 사면조치, 국회의원 선거 실시 등 미얀마 국내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지난 연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미얀마를 깜짝 방문하여,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캐나다, EU, 호주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하겠다고 했고, 일본은 4조 2000억 원대 부채를 탕감해 주고 부채 탕감액의 2배에 달하는 거액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아래와 같은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O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미래 잠재 시장
    O 거대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O 저임 양질의 노동력 보유, 노동 집약적 산업의 투자지로 적격
    O 막대한 개발 잠재력,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

    미얀마는 아세안(Asean) 회원국이며, 한국은 2007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한국과 미얀마 양국은 경제적으로는 FTA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얀마와는 이렇다 할 경제교류를 하지 못 했었다. 오히려 이 틈을 타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미얀마와 외교 관계를 맺고 많은 무상원조를 베풀면서 지하자원 개발권을 확보하는 등 미얀마 진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얀마도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에 호응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 유인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더불어 신공항 건설, 고소도로 건설, 교량 및 항만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도 경제개방 초기에 진출하여 선발주자로서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미얀마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소식이 2012년 초에 날아들어 왔다. 바로 미얀마 투자위원회 행정명령 2012년 1호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Order No. 1/2012)이다. 당 명령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88년 제정되었고, 현재 (1)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외국인 임차 허용, (2) 투자액에 대한 공식 환율(6짜트) 적용 규정 삭제, 시장 환율 적용, (3) 기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친기업적인 투자 환경 구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의거하여, 명목상 미얀마 국민 명의에 의한 투자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변경하기 위한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미얀마 내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업자 명의를 사실과 부합되게 외국인 명의 또는 합작투자로 변경하라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이 과연 외국 투자자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 먼저 아래에서는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제 2 장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3. 아래의 사업자들은 100%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a. 미얀마 국민에 의한 투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얀마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 고정자산(부동산),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의 100%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b.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얀마 국민이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한 외국인 사업가
    c. 미얀마 관습법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형식상의 혼인관계로 있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합법적으로 입양하지 않고 당 국민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4. 일반 미얀마 국민 명의의 투자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미얀마 연방 투자법의 개정에서 허용하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각호를 따라야 한다.
    a. 미얀마 연방 투자법 개정서에서 허용하는 대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 되어지는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1)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2)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종목)와 소재지(장소), 기존 운영되고 있던 허가서(MIC) 번호, 허가 일자 및 투자 금액
    (3)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미얀마 국민과 이사명단의 모든 미얀마 국민들의 성명, 등록번호(NRC#) 및 주소
    (4) 운영하는 사업의 최근년도 사업(회계) 보고서(audit report)
    (5)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 완납 영수증
    (6) 사업을 운영하고자(명의를 외국인 투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해당국 대사관의 추천서 및 여권 사본
    c. 전술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신청서는 본 위원회의 공포 후 90일 내에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제출 되어져야 한다.
    5. 외국인 투자로 사업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 후,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심사한다.
    a. 각 정부 중앙 부처와 관련 대사관에 통보하여, 투자에 관련한 외국인들이 미얀마와 각 국가에서 블랙리스트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b. 운영 중인 사업이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허가 되어 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c.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완납했는지를 심사한다.
    d. 현장 조사와 함께 운영 중인 사업이 현 사업장에서의 위치, 환경, 사업의 형태 및 성격면에서 허가에 적당한지를 심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신청서는 본 위원회의 공포 후 90일 내에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제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먼저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문제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주어야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면 90일 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떠한 페널티가 가해질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는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완납했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즉, 미얀마 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계기로 외국인 사업자들의 납세여부 및 탈세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에 주재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은 이 조항을 보면서 미얀마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 조항은 한국인 사업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신청서 제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 행정명령 2012년 1호는, 내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제부터 사실관계와 부합되게 외국인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다시 하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터무니없이 짧은 신청기간, 세무조사 조항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서 문호 개방이라는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분명 미얀마는 경제적으로는 좋은 투자처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 및 사회 제도 등 기본 소프트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현지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것이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을 담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