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장 8,500여 개에 달해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가 2012. 5. 7.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국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의 총 매출규모는 약 1조 6,5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55,400여 개이며, 그 중 주요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출규모는 약 3,9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8,500여 개에 달해 대략 2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외국계 기업으로는 KFC를 들 수 있다. KFC는 1987년 처음으로 베이징에 매장을 연 외국 프랜차이즈기업으로 2012. 5. 현재 중국 700여 개의 도시에 4,4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성업 중에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양한 업종의 중국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제정한 <프랜차이즈관리규정(시행안)>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기업의 설립 허가, 등기나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 후, <프랜차이즈등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12. 2. 1. 시행하였고,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12. 4. 1. 시행하였다. 위 규정의 개정내용을 포함한 중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법령의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의 중국법상 의미 프랜차이즈(franchise)는 중국법상 '상업특허경영(商業特許經營)'이라고 칭한다. 상업특허경영은 등록된 상표, 기업로고,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산을 보유한 기업(이하 '프랜차이즈제공자'라 함)이 계약 형식으로 보유 경영자산을 기타 경영자(이하 '가맹업자'라 함)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가맹업자는 약정내용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 하에서 경영하며 프랜차이즈제공자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중국법상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한 규제는 ①자격요건, ②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등기, ③프랜차이즈제공자의 정보공개, ④가맹업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은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할 수 없어 첫째, 프랜차이즈기업의 자격요건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중국법상 프랜차이즈사업의 주체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기업이 아닌 조직이나 개인은 프랜차이즈제공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제공자는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경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성숙된 경영모델을 가지고 있고, 가맹업자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 제공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이와 같은 자격, 규모 및 경영기간에 관한 중국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 상무부서는 시정명령을 발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몰수하고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부과하며 위법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등 강력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필히 등기해야 둘째,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등기 및 보고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제공자는 첫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기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제공자가 등기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등기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①프랜차이즈경영 기본사항, ②중국 내 가맹점분포상황, ③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증명, ④프랜차이즈 관련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경영자원의 등록증서, ⑤프랜차이즈 첫 가맹점과의 계약서, ⑥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 ⑦프랜차이즈 경영책자와 시장계획서, ⑧자격요건 증명서류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위와 같은 등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무부서는 프랜차이즈제공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등기할 것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의 기한 내에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사실을 공표한다. 한편, 프랜차이즈제공자는 매년 제1분기에 전년도 계약 체결상황 등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허위정보 제공시 프랜차이즈계약은 법정해제 대상 셋째,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정보공개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먼저, 프랜차이즈제공자가 가맹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할 주요 정보로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주요 공개정보 ① 프랜차이즈제공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 경영범위, ②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권, 노하우와 경영모델 기본사항, ③프랜차이즈 사용료의 종류, 금액과 지급방식, ④가맹업자에게 제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 ⑤가맹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관련 구체내용, ⑥가맹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관련 구체적 방법, ⑦가맹점 관련 투자예산, ⑧중국 내 현재 가맹점 수와 경영상황 평가, ⑨최근 2년의 외부감사를 마친 재무회계보고서 개요, ⑩ 최근 5년의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제공자가 가맹업자에게 제공하는 위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제공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시에 가맹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이러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공개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계약상 해제조항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기관인 상무부서는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1만 위안 ~ 1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사실을 공표한다. 가맹업자에게도 비밀보호 관련 법적 의무 부과 넷째, 가맹업자의 비밀보호의무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앞서 본 의무들을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계약 기간 및 그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제공자는 가맹업자에게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 관련 비밀의 누설이나 부당사용이 금지된다. 가맹업자의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프랜차이즈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되므로, 프랜차이즈제공자는 중국 프랜차이즈사업에 진출할 때 이러한 법적 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밀한 시장분석과 꼼꼼한 법률검토 꼭 거쳐야 이상에서 중국법상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자격요건과 등기의무 및 정보공개의무, 가맹업자의 비밀보호의무의 각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혹자들은 KFC의 성공원인으로 외식업체 근무경험과 중국어 구사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사정을 아는 대만 출신 우수 인재를 채용한 점과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적시에 출시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중국의 시장환경에 적응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KFC의 성공요인은 법적 시스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KFC는 중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사전 검토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잘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치밀한 시장분석과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면 제2, 3의 중국 내 KFC의 성공신화를 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