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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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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養老)보험, 건강(醫療)보험, 고용(失業)보험, 산재(工傷)보험, 출산(生育)보험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다. 출산보험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여성근로자가 출산시 출산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험요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5대 보험과 관련한 임금대비 기업(개인)의 부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북경의 경우 양로보험 20%(8%), 건강보험 10%(2%), 고용보험 1%(0.2%), 산재보험 0.2~2%(0%), 출산보험 0.8%(0%)로서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 제97조에서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연간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이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까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으로서는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고국에서 동종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인의 임금이 중국인에 비하여 훨씬 고액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설명처럼 사회보험은 '속지주의'와 '내외국인 동일 대우의 원칙'이 국제조약과 국제관례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보다 철저해 진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큰 양로보험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 간에는 2003년에 이미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리고 한중간에는 금년 1월부터 사회보험 추가 면제를 위한 협상(이하 '면제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없어 귀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보아 상호면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다만 양로보험 다음으로 기업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의 경우, 중병이 아닌 한 중국에서 치료받는 한국인 근로자가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위해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 면제협상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교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진출 우리기업과 교민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중국사회보험 가입문제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사례 1: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주재원의 경우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한중 양국이 2003년에 체결한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 협정'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 자영업자가 일방국의 강제연금 가입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타방국의 강제연금가입에 관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양로보험 면제용 국민연금 가입증서'를 발급받아 중국측 사회보험기구에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중국에서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요

    답변: 2003년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 협정' 제2조에 의하면 '양로보험 면제용 국민연금 가입증서' 발급대상이 (1)한국 사용자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파견근로자), (2)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에서 자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나, 중국 내에서만 자영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위 면제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현재 양국간에 추가적인 '면제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이 종결된 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안되나요

    답변: 현재 진행 중인 면제협상에는 양국간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타결되더라도 각국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바람과는 달리 협상이 타결되어 정식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고, 북경시를 비롯한 청도시·대련시·중경시·소주시 등 여러 지방정부도 이에 맞추어 관련 실무규정을 발표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를 비자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실무규정을 발표한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정한 시일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과 벌과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부를 피하기 어렵고, 양국간 면제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소급되어 적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으로서는 비용부담이 가장 큰 양로보험 면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항목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자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례 4: 만약 중국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사회보험법 시행일인 2011. 7. 1.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중국 사회보험법은 2011. 7. 1.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하위법령인 '중국내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이 2011. 10. 15.부터 시행되고 있고, 각 지방정부별로 관련 실무규정(예: 북경시 취업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추가 업무처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2. 12. 20. 시행)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11. 10. 15.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각 지방정부별로 그 구체적인 소급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례 5: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한국인 근로자가 귀국하게 된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있는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15년이상 양로보험을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하였다면 양로보험에 따른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로보험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으로 귀국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