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 1127명 참여… 법률구조단 발족
    양육비·인지 청구소송 지원
    이행확보 위한 법률지원도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당시 4살이던 딸을 혼자 키웠다. 이혼 이후 9년 동안이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A씨는 국가로부터 모자가정보호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할 때 A씨가 전세보증금 1300만원을 가져 갔고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약속을 한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23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발족식'에서 이재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씨(여성·43)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2명과 외도를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지내자 이혼을 했다. B씨는 15살과 17살된 두딸을 키우기 위해 식당 보조 등으로 일했지만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큰딸에게 선천성 사경과 척추측만증 장애가 발견돼 재활치료 비용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이 때문에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요리사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온 B씨의 전 남편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씨와 B씨처럼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와 법조계가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재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3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법률구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했다. 이 법률구조단에는 전국 변호사 1127명이 참여했다.

    법률구조단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양육비 청구소송과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 청구소송 등을 지원하며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명령, 감치처분, 과태료 등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도 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철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이선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변호사, 황현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 등 권역별 간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 18명이 참여하는 실무단을 운영해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와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