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최근 대만 국적의 이주민 여성에게 두 딸의 양육권을 찾아줬다. 지난 2007년 7월 대만인 황모(39)씨는 한국인 남편 한모(45)씨와 이혼을 하면서 한국 국적이 아닌데다 남편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두 딸의 양육권을 빼앗겼다. 황씨는 한국에서 외로움과 절망감, 정서불안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두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다. 5년여 고생한 끝에 변호사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전 남편이 자녀들을 돌보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변경이 힘들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성남출장소 소속 강호석(30·사법연수원40기) 법무관은 사연을 전해듣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다짐했다. 그만큼 두 딸을 사랑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면서 두 딸 역시 엄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강 법무관은 먼저 법원의 촉탁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을 이용해 황씨와 한씨 중 누가 더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검토했다. 수원지법이 주최하는 '이혼자녀 캠프'에 지원해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캠프에서 만든 보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가 자녀들과 상담하고 작성한 보고서도 제출했다. 강 법무관은 황씨가 이혼 당시와는 달리 경제력이 충분하고 한국 생활과 문화에도 적응했으며, 곧 한국에 귀화할 예정이어서 자녀 양육을 책임질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아울러 황씨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춘기의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양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한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재혼 후 아이들 양육에 소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육 상황과 두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황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