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와 경상북도 청도, 제주 서귀포 주민들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소에서 법률상담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농어촌과 무변촌 9개 시·군 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남양주(☎ 031-523-9202)와 연천(031-8088-8042), 용인(031-526-6439), 충북 보은(043-715-6026), 경북 청도(054-373-8437)와 영천(054-705-6076), 경남 창녕(055-533-9814), 전남 영광(061-351-8981), 제주 서귀포(064-803-0681) 등이다. 새로 신설된 9개 지역 공단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과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하게 된다. 농·어업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에게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준다. 무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황 이사장은 "지소 개소로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돼 법률보호 사각지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2009년 강원도 동해 등 1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5개 지역에 지소를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충남 예산 등 9개 지역에 지소를 열어 현재까지 전국 63개 시·군 지역에 지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