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2023.01.18.]
2022. 12. 31. 부가가치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194호)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되, 다만 ‘① 관세협력이사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