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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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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에 관한 정부 시행령 발표

    [2023.03.02.] I. 경쟁법 주무부서인 NCC 출범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NCC)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조 등에 대한 베트남 정부 시행령 Decree 03/2023/ND-CP(이하 Decree 03)이 2023. 4.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베트남 경쟁법은 베트남 내 경제력집중 심사, 경쟁제한적 행위의 조사,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주무부서로서 위 NCC 창설을 명시했으나, 동법이 시행된 2019. 7. 1.부터 현재까지 NCC 설립이 지연되었고, 실무적으로는 구법 하의 유관기관들이 임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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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1)

    [2023.02.2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른바 2차 전면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신기술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목적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개정임에도 전면개정에 준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로 살펴볼 개인정보처리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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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Non-Fungible Token) 관련 최신 해외 상표권/저작권 분쟁 사례

    [2023.02.22.]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상자산인 NFT와[1]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의 NFT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는 유명 기업의 대표 제품 및 콘텐츠에 연계된 NFT의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데,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최신 분쟁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1]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에대한 권리를표상하는일종의암호화수단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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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2023.02.07.]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을 발표하면서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 제시와 관련하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증권’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규율 하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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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1)

    [2023.02.07.]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자 뉴스레터(링크)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정책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 발행 자금관리사항에 관한 통지(2023. 1. 1.시행)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2022.11.23.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발행 자금관리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채권발행통지)를 반포하여, 2023.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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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3.02.03.] 국회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시 1월 18일자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활용한 아웃바운드 투자 시 주목해야 할 다수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의 변경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소득세법」 제57조의2) 투자신탁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규정하던 기존의 법인세법 조문(제57조의 2)이 폐지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한 처리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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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세계 속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2023.02.03.]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이하 GSCs)이 다양한 경제 문제 중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주요국은 기존 GSCs구조의 경제 의존성(economic dependencies)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다투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GSCs 변화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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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강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전망

    [2023.02.02.]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30일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기로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의 경우도 2021년말 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의의결절차 및 취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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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2023.02.01.] I.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 1. 경기침체(Recession)와 무역의 둔화 ① 세계 3대 경제권 동시 경기침체로 2023년 세계경제 어려운 해가 될 전망 지난 1월 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23년은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동시에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2%로 전망했으나, 지난 1월 11일 세계은행(WB)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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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에 따른 주요 시사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에 따른 주요 시사점

    [2023.01.31.]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 마다 수립됩니다(전기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5조). 금번 제10차 계획은 2022년 8월말 실무안 공개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 보고(23.1.11.) 및 전력정책심의회(23.1.12.)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확정되었는바,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계획의 주요내용 (1)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산출 (2) 전력수요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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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2023.01.20.] ESG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규제 공백에 대응하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3일,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을 IOSCO 권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021. 10.)에 따라 구체화하면서, (ii) 국내 환경을 고려한 사후관리 시스템 및 정보공개 대상 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 시 인증평가등급이보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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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04.] 최근 SNS,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등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고, 이에 개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22. 12. 26.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일명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1. 민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에서는,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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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

    [2022.12.30.]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이 2022. 1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법률의 명칭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과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개요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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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QI Agreement공표 (Rev.Proc. 2022-43)

    [2022.12.29.] 미국 국세청(이하 IRS)은 기존 Qualified Intermediary(이하 QI) Agreement(Rev. Proc. 2017-15, 이하 기존 QI Agreement)를 대체하는 새로운 QI Agreement(Rev. Proc. 2022-43, 이하 신규 QI Agree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QI Agreement는 2022년 5월 3일에 발표되었던 QI Agreement 개정안(Notice 2022-23)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신규 QI Agreement에 따르면, 기존 QI Agreement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QI Agreement가 적용되게 됩니다. 각 QI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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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 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2022.12.27.]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추진을 2022. 12. 21.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요 (1)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따른 공개매수의무의 요건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식 인수 예정자(이하 인수자)가 ① 상장회사의 ②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③ 최대주주가되는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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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

    [2022.12.23.] 기업결합의 신고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22. 12. 30.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으로 (i)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추가 출자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가 적용되고, (ii)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10% 미만인 경우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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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정으로 확정되는 CBAM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정으로 확정되는 CBAM

    [2022.12.22.] EU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지침(Directive 2003/87/EC) 개정안에 대한 3자 협의(trilogue) 결과 2022. 12. 18.자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합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부입니다. EU ETS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이하 K-ETS)보다 10년 앞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탄소시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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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

    [2022.12.21.] 2022년 11월 28일 EU Parliament(의회)와 EU Council(이사회)은 기존 NFRD(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개정안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1년 4월 EU Commission(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제안한 이후 1년 7개월 긴 논의 끝에 마련된 CSRD는 IFRS 산하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미국 SEC 기후정보 공시규칙안 보다 먼저 법제화되면서 글로벌 ESG 공시 규제 논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통과된 CSRD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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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22.12.16.] 지난 2022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 제50합의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가상자산인 A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A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 측은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A에 대하여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은 (i)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ii) DAXA가 거래지원을 종료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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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022.12.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2022. 12. 9.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심사지침을 통하여, (i) 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ii)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Ⅰ.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사실관계 1. 기존 자금거래 관련 안전지대 규정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 기존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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