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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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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2.06.27.] 1.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를 노하우 도입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아 과세 원고는 미국 본사로부터 3D engineering design software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수입해서 국내 플랜트설계회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해당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자문, 교육 등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미국 본사의 국내 자회사이며, 미국 본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상품대금으로서 미국 본사의 사업소득(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노하우 도입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분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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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배출권거래제도(ETS) 입법 동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배출권거래제도(ETS) 입법 동향

    [2022.06.27] EU 의회(EU Parliament)는 2022. 6. 22. 본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제정안 및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e System, 이하 ETS)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합의하였으며, 각 법률안의 최종 입법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EU 의회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및 EU 집행위원회와 사이에서 3자간 협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EU 의회는 원래 2022. 6. 8. 본회의에서 CBAM을 비롯한 “Fit for 55”[1] 법률안에 관한 표결을 예정하였으나, 당일 예기치 못한 협상 파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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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이유의 구체성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06.23]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음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제466조 제1항), 소수주주가 그 청구의 이유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종래의 하급심 판례들은 적어도 그 청구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이에 대해 다른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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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2.06.22.] I. 들어가며 지난 2022. 6. 13.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ZF Automotive US, Inc., et al. v. Luxshare, Ltd. 판결이 국제중재 실무가들 사이에서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1]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이하 제1782조)는 외국 또는 국제 판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또는 절차(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의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해당 판정부와 관할 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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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결

    [2022.06.20.] 법무법인(유) 광장의 노동 그룹은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해당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해당 회사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권고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 축소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하여 생산직 근로자 248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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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2.06.16.]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호주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서 국내에 지점(원고 지점)을 두었습니다. 원고 지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이 사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원고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원고 지점의 본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지급은 기업 내부의 자금이전에 불과하여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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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2022.06.15] 1. 사안의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25.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3. 18.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7. 10. 및 2015. 9. 8.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관하여는 이의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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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2022.06.13]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친고죄[1]에서 반의사불벌죄[2]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2022. 6.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일인 2022. 6. 10.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주요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상당 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그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개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주1] 친고죄의경우, 검사가 기소를하는 데 있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각주2]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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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대화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에 관한 중요 결정 확정

    [2022.06.10.] 그동안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이러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이른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정작 정보주체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대화자는 자신의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어떤 대화내용이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로 압수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피압수자임에도 정작 압수절차에서 배제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비스이용자의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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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2022.05.04] 금융위원회는 2022. 5. 3.자로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이하 콜옵션부 전환사채)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며,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은 그 일곱번째입니다. 이번 감독지침 발표에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또는 부의 편법 대물림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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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9)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9)

    [2022.04.29.]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의 후속조치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고, 방법·형식·기술에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을 밝히고 있어, 블록체인·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도 모두 규제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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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8)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8)

    [2022.04.27.] 증권선물위원회(이하 금융당국)는 2022. 4. 20.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이자 가상자산, NFT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뮤직카우는 회원들에게 그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하 에셋)을 통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에셋은 원보유자로부터 ‘저작권’을 매입하고 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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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7)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7)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2022.04.25.] 금융당국은 2022. 4. 14.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 동안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i) 클라우드 규제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이며, (ii) 망분리 규제와 관련하여,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 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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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2022.04.11]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5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유기업 경외투자 재무책임자 파견관리방법(2022. 2. 23.시행) 중국의 재정부는 2022.2.23. 「국유기업 경외투자 재무책임자 직접 파견 관리방법」(이하 파견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22.2.2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파견관리방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생산 경영, 투자,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i) 경외기업에 대한 국유기 업의 단일 또는 누적 투자금액이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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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2022.03.24.]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여섯 번째 뉴스레터로 해외의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한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규제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가상자산에 대하여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규정 또는 증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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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시행

    [2022.03.16]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물적 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상장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그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 주주 보호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및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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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5)

    [ 2022.01.05 ]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NFT(non-fungible token)와 함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특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과 금융권의 활용 현황, 제반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및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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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2021.12.24.] 1.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 채택 및 발효 2021. 12. 17. 오후 6시, EU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이하 적정성 결정)이 채택 및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체결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나 인증 없이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정성 결정은 3년 후 다시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며,그 이후로는 최소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적정성 결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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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2021.12.20] 2021. 6. 1.부터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법 개정안’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배경 및 관련 법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도입 배경 및 과정 2017. 10. 8. 중공중앙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이 반포한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을 격려할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었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탐색 및 건립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기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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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3)

    [2021.12.20] 1. 법원온라인소송규칙(2021. 8. 1.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6.16. 「인민법원온라인소송규칙」(이하 온라인 소송 규칙)을 반포하여 2021.8.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소송 규칙에 따르면, 법원, 소송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는 전자소송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건 제소, 조정, 증거 교환, 질의, 법정 심문, 송달 등 소송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소송은 오프라인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정황, 당사자의 의사 및 기술 조건 등에 따라 (i) 민사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ii) 간이 형사사건, 감형, 가석방 및 기타 대면 심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건, (iii) 민사특별절차, 독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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