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 2020.08.11. ]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1)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2)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3) 디지털 금융거래기반 구축, (4)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이라는 기능별로 통합 및 간소화하면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며,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를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