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시 실무상 유의사항
[2021.01.04.]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관한 사내조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사내조사 과정에서는 감사팀, 인사부서, 조사 T/F 등 조사주체에 의해 징계혐의자, 제보자, 대상사안에 관련된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면담 결과는 징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면담은 내부조사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 경험에 따르면, 조사주체와 대상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사면담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특히 면담 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