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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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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이용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순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 없이 총 10회에 걸쳐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 및 비치하여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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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3월 법률 동향

    [ 2020.03.09. ] 중국 소재 기업들의 업무 재개 관련 주의 사항 중국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공식적으로는 상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2월 10일부터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아직 각 기업들의 소재지의 정책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업무재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해시 정부에서 반포한 업무재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해의 경우 기업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안을 하고 업무재개 통보를 받은 후에 업무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안은 "일망통판"과 "건강 클라우드"같은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업무 재개 전에 회사의 주요책임자가 담당자가 되는 업무생산재개 및 전염병 방역 TF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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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

    [ 2020.03.09. ]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이 2019년 11월 20일에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2019년 개정 노동법(45/2019/QH14)은 2012년에 제정된 기존 노동법(10/2012/QH13)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17장 220조로 이루어진 신 노동법은 EU-베트남 FTA 체결, CPTPP 협정 체결 등에 발맞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개정 노동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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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급유예신청(PKPU) 절차 및 채권 관리 관련 유의사항

    [ 2020.03.09. ] 들어가며 법무법인 율촌은 2017년 5월에 국내 6대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데스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법률 자문 요청 중 최근 눈에 띄게 빈번하게 질의를 받는 사항 중 하나가 지급유예신청(이하 "PKPU" 또는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이라고 함) 절차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분야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금융업에서부터 제조업, 건설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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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보고 의무 시행

    [ 2020.03.09.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9년 11월 15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및 대통령 고시(Notification No. 11/2014)에 근거하여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No. 17/2019; 이하 "본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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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미국]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 2020.03.09. ]  1. 미국 경쟁당국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0. 1. 10. 수직형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Vertical Merger Guidelines, "가이드라인") 초안을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 '수직형 기업결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 등 공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령, 원재료 생산 사업자와 주된 상품 생산 사업자 간, 상품 생산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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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1월 1일 개정 토지관리법 시행

    [2020.01.03] 2019년 8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2차회의에서 개정 토지관리법이 개정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의 토지는 권리의 귀속주체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권리의 귀속주체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면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두 분류가 있고,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농용지, 건설용지와 미이용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집체토지는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 외에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합니다. 다시 권리귀속 주체와 토지의 용도를 결합시켜 보면 농촌집체토지는 농촌 집체 농용지, 농촌 집체 건설용지, 농촌 집체 미이용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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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미국 외국인투자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20.01.03.]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일정한 규제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이러한 규제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존 외국인투자 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올해와 내년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권 인수와 무관한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일부까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거래의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의무 불이행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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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

    [2020.01.03.] 대법원은 최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 경과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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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무효, 공사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

    [2020.01.03]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2019. 11. 26. 공포(법률 제16578호)되었습니다. 1.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 금지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 부인 규정 등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이와 같이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계약의 원칙’의 내용으로 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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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은 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게 하고 만약 진술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그가 진술을 통해 보장한 내용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진술·보장조항은 주로 M&A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자산·계약·고용문제·소송 및 회사구조에 관한 사항을 진술· 보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나, 그 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과 같이 실무상 거래대상 목적물이 복잡하고 포괄적인 금융계약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와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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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 2019.11.01. ] I. 들어가며 종래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권의 사용료 및 그 침해에 대한 배상금, 화해금, 보상금 등(이하 ‘특허권 사용료 등’) 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는 특허권 등록지가 바로 특허권 사용장소이며 특허권 사용료 등의 원천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6조 제3항이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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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네트워크 아동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반포와 시사점

    [ 2019.11.01. ] Ⅰ.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처는 2019년 8월 23일 “아동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였으며,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2018년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현황 연구보고에 의하면, 2018년 7월 31일 현재 중국의 미성년 네티즌(6세 이하와 비학생 제외)은 1.69억 명,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율은 93.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각 89.5%, 99.4%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국 인구의 인터넷 보급율(57.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2)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들의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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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 2019.11.01. ] 1. 사실관계 공소외 1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1심 공동피고인인 갑 등의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받았다. 공소외 1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명의대여자들에게 약 4,5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차용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된 폭탄업체들의 명의로 합계 약 62억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다음 약 3~7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총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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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 2019.11.01.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 회사(이하 ‘甲’)는 2003. 10. 9. 설립되어 2016. 5. 20. 해산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1은 甲을 설립하고 2005. 8. 16. ~ 2008. 9.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甲은 설립 당시 30,000주, 3차에 걸친 유상증자(2004. 3. 31. 2004. 12. 29., 2005. 12. 30.)로 140,000주 총 170,000주를 발행하였다. 원고 1은 각 발행 때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와 명의신탁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원고 2 등에게 각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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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 2019.11.01. ] I. 들어가며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니, 공익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울 경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많은 금전상 제약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동안 각종 세법에서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행 각종 세법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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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 2019.11.01.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은 동일기업·동일단체의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간의 균등·균형 처우를 확보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노동기준법, 파트타임·유기고용노동법, 노동자파견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중소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2.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유기고용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 유기고용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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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중국법률동향

    [ 2019.11.01. ] 중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 통과 2019년 10월 8일 중국 국무원은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이하 "조례"라고 약칭함)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조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급의 행정법규로 각종 시장주체의 비즈니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각 지방은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허가증, 세무, 은행계좌 계설, 전력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시한을 일반에 공개하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범과 감독관리의 혁신 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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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일 새로운 미얀마 조세 행정법 시행

    [ 2019.11.01. ] 미얀마에서 새로운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이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A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당국에 의한 세법 해석 및 적용례의 발표 (TAL 제11조, 제12조)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산하의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의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이하 "DG")은 세법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해석(Public ruling)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Advanc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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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공포

    [ 2019.11.01. ] 정부는 2019. 9. 17. 정부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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