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 2019.11.01.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 회사(이하 ‘甲’)는 2003. 10. 9. 설립되어 2016. 5. 20. 해산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1은 甲을 설립하고 2005. 8. 16. ~ 2008. 9.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甲은 설립 당시 30,000주, 3차에 걸친 유상증자(2004. 3. 31. 2004. 12. 29., 2005. 12. 30.)로 140,000주 총 170,000주를 발행하였다.
원고 1은 각 발행 때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와 명의신탁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원고 2 등에게 각 명의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