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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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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시공관리 점검 및 납품자재 품질점검 대폭 강화방침 발표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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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 2019.05.03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온라인 법원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법원 행정에 관한 Supreme Court Regulation No. 3/2018(이하 "대법원 규정 제 3/2018")을 입법 하였습니다. 대법원 규정 제 3/2018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법원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 규정 3/2018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이하 "E-Court 시스템")은 소제기, 항소, 답변서 제출, 소환장 송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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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05.03]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경과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드디어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은 총칙, 외상투자에 대한 촉진, 보호,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모두 6개 장 42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 1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포한 초안과 비교하면 3개 조항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Ⅱ.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외상투자의 정의 :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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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중국 법률동향

    [2019.05.03] 1. 중국 2019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반포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 약칭함)는 2019년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본, 의견수렴안)을 반포하고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목록은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려류와 도태류에 각각 블록체인 서비스와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업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려류 목록의 정보산업항목 제46항은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정보기술서비스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도태류의 16대 분류인 낙후생산공예장비 분류 중에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10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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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2019.05.03.] FCPA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내용 및 취지는 물론 구체적인 적용범위, 절차적인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의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FCPA 역시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FCPA 적용의 Guideline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uideline 중 하나가 바로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인데, 최근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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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9.05.03] 1. 들어가며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6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 두 가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지,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경합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는 부정된다는 견해와, ②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 ① 견해가 통설 내지는 다수설로 소개되어 왔으나 두 가지 책임이 경합된다는 위 ②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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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 2019.03.12. ] I.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샌드박스 규제 체제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술 (이하 "핀테크") 분야는 아래의 두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i)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 -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머니(e-money), 이월렛(e-wallet) 등과 같은 지불 시스템 규제; 및 (i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 핀테크 관련 대출 및 핀테크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제 OJK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의 대출을 해당 규정(OJ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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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3.12. ] 개인정보 보안규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반포 중국의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초안)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5월 1일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안규범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공유, 양도, 공개 등과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이용자가 개성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에 개입하는 경우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기본업무와 확장업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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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주 임신중절 규제 법률의 효력 발생 중지

    [ 2019.03.12.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루이지애나 주의 이른바 "위험한 임신중절 보호법 개정법률(Act 620)"의 효력 발생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위 개정법률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인근 30마일 이내의 병원에 대하여 환자 이송·입원 특권(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를 이송·입원시키고 검사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admitting privilege)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취지는 임신중절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통과 직후 그 영향을 받게 될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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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의 필요성

    [ 2019.03.12. ] I. 들어가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확정 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확정판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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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를 둘러싼 분쟁

    [ 2019.02.27 ]  1. 분쟁의 배경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당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상 집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종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보통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는 각 회원별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 말경 가상통화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불법자금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되는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0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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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 2019.02.26. ]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는 영화제작사, 음악 채널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인 B그룹 소속의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C사와 사이에 영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사에게 합계 약 135억 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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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2019.02.26.]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위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인수한 C사 주식이 주식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3. 2.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규정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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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2019.02.26.] 1.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996년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甲은 1999. 11. 원고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9. 12. 주주인 甲으로부터 연 13.06%의 고정금리(이하 ‘이 사건 이자율’)에 변제기를 18년으로 약정하여 자금(이하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이자율로 지급된 이자와 2009~2012년의 당좌대출이자율(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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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 2019.02.26. ] Ⅰ. 들어가며 2018년에도 예년과 같이 조세법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국세기본법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흐름이 계속되었다. 개별 세법으로 시야를 돌리면 먼저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에서는 기업어음 지급은행의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한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한 것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판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영업권의 요건에 관한 판결 등이 주목할 만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과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판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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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

    [ 2019.02.20. ]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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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 2019.02.20. ] 들어가며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이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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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상·목·행

    [ 2019.02.20. ] 법률문서는 일반적으로 자문의견서와 송무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자문의견서는 변호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인 반면, 송무문서는 판단의 대상인 변호사가 판단의 주체인 판사,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송무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송무문서는 결국 설득력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송무문서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괄식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결론 부분을 먼저 적시하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아마도 판단의 주체인 판사, 검사들이 송무문서를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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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적용 요건에 관한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 2019.02.18. ]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의 판단 시영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법정수당이 약 7억 8,26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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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 반포와 시사점

    [ 2019.01.22 ]  I.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는 2019년 1월 10일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인 관리 감독 규정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국무원의 “13·5”국가정보화 규획에 포함되었고, 2018년에 공업과 정보화부에서 반포한 “공업 인터넷 발전 행동계획(2018-2020년)”에도 언급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년 5월 28일 시진핑 주석도 “인공지능, 양자정보,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보기술에 대해 속도를 높여 그 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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