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05.03]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경과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드디어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은 총칙, 외상투자에 대한 촉진, 보호,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모두 6개 장 42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 1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포한 초안과 비교하면 3개 조항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Ⅱ.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외상투자의 정의 :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