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2)
[ 2020.04.03. ]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일정한 사유(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횡령·배임의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등 상장유지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상장폐지사유 회피, (2) 횡령·배임의 발생, (3) 회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