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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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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법> 개정 및 시사점

    [2021.03.17.] 중국 <특허법)>(중국 특허법은 발명과 함께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실용신형”은 한국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에, “외관설계”는 한국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은 1985년 4월 1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후 1992년, 2000년, 2008년 각각 개정되었고, 그 이후 12년 만에 대폭 개정된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경감, 배상금액 상향,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분에 대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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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2021.03.1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사법해석 [2021] 제4호로 <지적재산권침해 사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2013년에 수정된 <상표법>, 2019년에 수정된 <반부정당경쟁법>, 2020년에 수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2015년에 수정된 <종자법>, 2020년에 제정된 <민법전>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 등을 통하여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이러한 배경 하에, 징벌적 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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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21.03.12.] 1. 주요 내용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지원 관련 부분이 분리되고 여기에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 2.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②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③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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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9.] 1.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 21.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는 2021년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 법 집행 방향 및 과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정부는 2021. 1. 28.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필수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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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여 본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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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2021.03.08.] 1. 배경 금년 3월 4일 인도네시아는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Positive List 규정”)[1]을 시행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15조). Positive List 규정은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Negative List 규정”)[2]및 2007년 제76호 대통령령[3]을 대체하였으며 (Positive List 규정 제14조), 그 개방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Positive List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4](“옴니버스법”)은 기존 투자법을 일부[5] 개정하였는데, Positive List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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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

    [2021.02.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공사도급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2018. 9. 17.자 개정 이전의 약관; 이하 같음) 제1조는 ‘계약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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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021.02.22]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의미하며,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소법은 (i)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i)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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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021.02.04.]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SG 가이던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던스는 향후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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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공포

    [2021.02.03.]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방법은 공포되자 마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배경과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상호 제재 상황 속에서, 미국 또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입, 공급 등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본건 방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공포 배경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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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4)

    [2021.02.0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 (3)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민법전 하에서의 담보 제도의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이어 본건 사법해석의 제4부분 비전형적담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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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3)

    [2021.01.29.]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난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과 (2)에 이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사법해석의 제3부분 담보물권 관련 규정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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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2021.01.20.]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조만간 확정되어 제정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등을 벤치마킹하여 작성된 것으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이 보편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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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021.01.14.]  중국의 기존 담보 제도는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을 주축으로,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 이행 담보로서의 계약금, 유치권 등 위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물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 시행되면서 기존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에 대해 더욱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담보 제도에 관한 규정은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 <물권법> 및 그 사법해석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담보법>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을 같이 살펴봐야 하고(특히 물적 담보 관련), 과거의 사법해석 간에도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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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시행 관련 최근 사법 해석

    [2021.01.05.]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29일 민법전의 시행 및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법해석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중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i)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 문제(즉, 민법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그 효력 여하)에 관한 사법해석, (ii) 민법전 물권편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1)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최근 발표된 사법해석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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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ESG]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2020.12.23.]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 이하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사회 기본법안”)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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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ESG]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2020.12.22.]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탈탄소사회법안”이라 합니다)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탈탄소사회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탈탄소사회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의 배경 및 취지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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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2020.12.21.]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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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동향

    [2020.12.22.] 1.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 배경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은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출통제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중국 정부)가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수출통제 품목과, 중국 국민(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제법이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여러 행정법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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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2020.12.21.] 최근 중국에서 입법 및 집행이 가장 활발한 법률은 <반독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최근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상당)에 관한 중요한 규정(<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그 함의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Alibaba, Tencent 등 중국 IT 대기업의 신고 미이행 건에 관한 처벌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 봅니다. 1.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공포 SAMR은 2020. 10. 27.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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