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사안 개요-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