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7월 25일부터 '하계 휴정'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 등은 각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이 때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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